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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인사 잘한다. 완전 개판이구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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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잘한다 댓글 2건 조회 2,566회 작성일 06-08-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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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을 무시한 인사발령에 대한 질문


1. 시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본청 전입시 격무(기피)부서 또는 사업  부서등 일정한 보직경로를 거치지도 않고 본청 선호(지원)부서로     일부 직원을 전보한 사유는?


2.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필수요원에 대하여 전보 유보는 어느     정도인정이 되나, 승진을 시키기 위한 전보를 유보한 대상자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전보유보 사유는?


3. 계약직, 별정직 등 특정직의 인사발령을 전자게시판에 공지하지 않은

  사유는?


4. 지방계약직 “라”급인 직원을 계약이 만료되어, ‘06. 8. 1일자 재계약시    “다”급으로 한 직급 올려 계약 채용하고 있는 중 1개월도 되기 전에      ’06. 8. 24일자 계약을 해지하고, 경상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

   규칙 개정과 동일자인 ‘06. 8. 24일자로 지방6급 상당(5호봉)에 발령한

   사유는 무엇이며, 기존 별정직은 물론 일반직원들과의 승진소요 연수에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지?


5. 도청 및 사업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계약직 공무원 2명이       ‘06. 4. 14자로 계약을 해지하고, 5. 31 지방선거 도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한공로로 계약 해지 전보다, 한 직급 올려 재계약 인사발령 하였는데    일반직원과의 승진 소요 연수에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지 ?


6. 인사발령 시 전직원들에게 먼저 전자게시판에 공지하지 않고 도청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설명하는 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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