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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는 노조법을 거부했는데 여기선 웬 노조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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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법노조 댓글 0건 조회 1,162회 작성일 06-09-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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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님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순진한 공무원 다 속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거짓말로 모든걸 포장하시네요
 
전공노는 분명히 2005년도 중앙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악법이라며 합법으로 설립신고 하지 않겠다고 결의 했고
 
전공노 경남본부에서도 2006년 대의원대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을 분명히 거부한다고 결의하고 기자회견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자들이 합법노조로 전환안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공무원노조법은 악법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라고 기자회견 할때마다 하는 소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노조법을 거부한사람이 공무원노조법을 거론하며 노동조합 활동이고 준비단계라고요?
ㅎㅎㅎㅎ 이런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노동조합이 아닌 단체가 웬 부당노동행위를 거론하고 노동조합 명칭을 쓰나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제7조제1항에는 " 이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 할 수 없다" 라고 있음에도 본부장께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체가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는 것은 뭐라고 설명 하실런지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제7조제3항에 보면 "이법에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수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공노는 노동조합명칭을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불법단체 아닌가요?
 
일일이 조목조목 따지고 싶지만 나도 바쁜 사람이니까 대표적인 몇가지만 반박하고 내려 갑니다
제발 본부장님 임시 땜질식 거짓말 그만하고 정정당당하게 싸우면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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