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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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언 댓글 0건 조회 1,828회 작성일 06-08-16 11:03본문
귀하는 불법단체를 탈퇴토록 하는 직무명령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분명히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노조설립신고를 마쳤거나 이를 준비중에 있다면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전공노의 경우 공무원노조법 수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노조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직무명령을 내릴 수 있음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도 일반노동자의 노동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판례로서, 공무원의 노동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제2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하는 직무명령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오히려 위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니 그야말로 고소를 금치못하겠군요.
악법(?)이라고 하여 공무원이 준수할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이를 원용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공무원들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악법이라면서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다면...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38:4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분명히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노조법에 의하여 노조설립신고를 마쳤거나 이를 준비중에 있다면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만, 전공노의 경우 공무원노조법 수용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므로 상기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노조법이 아니라 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직무명령을 내릴 수 있음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례도 일반노동자의 노동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제1항에 대한 판례로서, 공무원의 노동권을 규정한 헌법 제33조제2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지시하는 직무명령에 대하여 귀하께서는 오히려 위법이라고 억지를 부리니 그야말로 고소를 금치못하겠군요.
악법(?)이라고 하여 공무원이 준수할 필요가 없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이를 원용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공무원들이 어떻게 법을 집행하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악법이라면서 그린벨트를 마음대로 훼손하고 무허가 영업을 하고 무허가 건축물을 짓는다면...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38:4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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