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58
  • 전체접속 : 10,331,392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행자부 지침 시한 중 경남만 폐쇄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동뉴스 댓글 0건 조회 1,346회 작성일 06-09-04 15:34

본문

전국공무원노조가 사용하고 있는 각 지자체 건물 내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행정자치
부가 정한 시한인 31일 현재, 경남도청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는 폐쇄 집행에 들어가
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내달초부터, 사무실 폐쇄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공무원노조와 행자부-지자체 간의 충돌이 초
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30일 경남도청이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의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를 함으로
써, 광역 지자체가 행자부 지침을 집행한 곳은 경기도청(5월 폐쇄)을 포함해 두곳뿐
이다. 부산과 제주의 경우 사무실 폐쇄 집행 전 단계인 이전 계고장을 노조에 보낸 상
태이다.

행정자치부는 31일까지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은 지자체는 계고장 발송과 강제철거
를 위한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상태이며, 이는 광역 시도를 중심으
로 9월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가 강한 조직력을 보이고 있는 기초 시군구 지자체의 경우 사무
실 폐쇄 절차에 들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기초 시군구 중 선뜻 나서는 곳이 보
이지 않고 있다.

정용해 서울본부 정책기획단장은 “서울의 경우 25개 구 중 21곳에 사무실이 운영되
고 있으며, 계고장이나 행정대집행 영장을 받은 곳을 한 곳도 없다”면서 “어떤 구에서
도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사무실 철거 조치를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사무실을 강제 폐쇄당한 경남지역본부의 경우도, “20개 시군 지부가 건제한 상태”라
고 호언하고 있는 상태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인사 문제로 노조와 도지사의 전면전을 치고 있던 경남을 제외
하면, 행자부가 정한 시한대로 강제 철거가 진행된 곳은 없다”면서 “행자부가 스스로
의 권위를 깎아 먹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제14차 ILO 아태총회 노동자그룹은 “(한국정부가) 아태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중에도 많은 노조사무소를 폐쇄함으로써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정용상 ysjung@labortoday.co.krⓒ1993-2006 매일노동뉴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2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