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공무원노조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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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합법노조 댓글 0건 조회 1,856회 작성일 06-08-11 10:10본문
중앙부처 단위 합법노조 설립 첫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14개 중앙부처 공무원직장협의회(직협)가 중심이 돼 구성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행정부노조)가 11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2층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합법노조로 전환을 추진한다.
중앙부처 단위에서 합법화된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출범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노조는 이날 `맑은 행정' 실현을 위해 관료주의 병폐와 부정부패 척결,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강령을 선언할 예정이다.
행정부노조는 9월 중 합법노조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며 노조설립 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공무원연금 기금의 민간위탁운영 등을 통한 수익률 제고 ▲내부고발 활성화로 공무원 비리 척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부노조에 참여한 중앙부처는 건교부, 문화부, 외교통상부, 산자부, 법제처,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포함), 통일부,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소방방재청 등이다.
행정부노조에는 현재 1만7천명이 가입한 상태이며 총 가입 대상인원은 4만 5천 명에 달한다.
행정부노조는 지난 4월26일 행정노조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7월7일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 조호동(우정사업본부)씨와 이연월(경찰청)씨를 선출한 바 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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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단위에서 합법화된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 출범식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부노조는 이날 `맑은 행정' 실현을 위해 관료주의 병폐와 부정부패 척결,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강령을 선언할 예정이다.
행정부노조는 9월 중 합법노조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며 노조설립 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공무원연금 기금의 민간위탁운영 등을 통한 수익률 제고 ▲내부고발 활성화로 공무원 비리 척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부노조에 참여한 중앙부처는 건교부, 문화부, 외교통상부, 산자부, 법제처,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포함), 통일부,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소방방재청 등이다.
행정부노조에는 현재 1만7천명이 가입한 상태이며 총 가입 대상인원은 4만 5천 명에 달한다.
행정부노조는 지난 4월26일 행정노조설립준비위원회를 결성한 뒤 7월7일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으로 조호동(우정사업본부)씨와 이연월(경찰청)씨를 선출한 바 있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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