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하에서의 총액인건비제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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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부장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06-08-24 18:13본문
글쓴이 : 지부장 날짜 : 06-08-24 조회 : 1 추천 : 0 |
특별법은 그야 말로 우리들에게는 올가미다.
교섭도 할수 없는 주체를 놓고 교섭을 할거라고 준비하는 공노총이나, 합법노조는 이러한 문제점을 조합원들에게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알려야 한다.
특별법으로 족쇄를 채워놓고 연금법 개정, 총액인건비제도의 구조조정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사고는 고쳐야 한다.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을 느끼기 전에는 자기는 항상 안전하다는 것이다. 얼마나 안전한지는 수년내 판가름 될것이다.
여기에서 총액인건비와 관련한 문제점을 알리겠다.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에서의 인건비가 최소 10%가 삭감될것이;다. 이것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28,000명의 공무원을 짜르겠다 그기서 발생하는 8조7천억원을 사회복지비로 돌리겠다. 엄청난 파문이다.
공무원들은 이말을 잊어버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28,000명에 대한 추산을 해보자, 결착을 짜를까?.지금도 모자라는데?.....소방서 직원를 짜를까? ..지금도 모자라는데..그러면 누굴까?....중앙기관은 ?. 30-40%가 비정규직..계약직으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구조조정 대상은 지방공무원 밖에 없다는 말이다.
얼마전 공무원노조에서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공무원의 50%는 구조조정이 2012년까지 매년 10%씩 진행하여 완성한다는 뜻이다. 누가 이러한 사실을 알려 줬을까?. 도청 노조도 알고 있을까?
실제 총액인건비제 시법실시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서 인건비 삭감을 요구했다 한다. 삭감된 인건비 누구에게 씌울것인가?
도청노조는 교섭에서 이길수 있을 것이다. 총액인건비제는 도지사와의 교섭에서 진행시킬수 있다. 그러나 삭감된 예산의 편성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것이다. 그러나 결국 기능직, 일용,고용, 청경등이 짤랄것이고. 비참한 한미 FTA의 칼날에 서게 될것이다.
도청노조는 잘 이끌어 낼것이다.
도지사와의 교섭에서도 이길것이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를 법제화 한단다.
법제화 하면 도지사가 지켜 줄까? 도지사의 교섭 내용이 아닌데.
현명하게 판단하시고,
특별법으로 연금법개악, 구조조정에 해당되어 길거리에 내몰리지 마세요.
도청노조여러분 한때는 동지 였지만...
그러나 조합원여러분은 힘내세요. 부자되세요.....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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