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은소리(도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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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진 댓글 0건 조회 2,645회 작성일 06-09-01 09:20본문
[곧은소리]김태호 지사의 이중적 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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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필진 webmaster@idomi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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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노동조합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행정대집행을 집행한 것이다. 김태호 지사의 이런 조치는 우선 행정자치부의 ‘불법노조’ 퇴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본질은 다른 것 같다. 또 국영사업의 민영화에 반대하며 정부의 공공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하며 사영역의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투쟁과는 구별되는 국민에 봉사하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그런데 문제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실행된 올해부터 행정자치부가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감시 및 조합원 탈퇴를 종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으면 중앙 정부의 지방세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주민 민생을 볼모로 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지방에서 필요한 예산을 비예산적인 이유로 통제하겠다는 점은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다. 그리고 더 나아가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6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공무원·교수·교원의 노동기본권에 대해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지만 대화 자체를 거절하며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공무원의 노동자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불법’ 이란 딱지 붙여 탄압 공무원노동조합법으로 조합원의 조직대상을 축소시키고 교섭 범위를 한정하고 심지어는 이런 요건에 충족되지 않고 있는 사실상의 노동조합을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고 있어, 공무원에게는 사실상 결사권, 교섭권, 파업권이라는 노동기본3권이 모두 부정당하고 있다. 이것은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한 유엔 기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유엔의 노동 전문기관인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3월 29일 공무원노조탄압 중단과 5급 이상 공무원 가입보장, 노동3권 보장 등의 권고문을 채택했고, 국제자유노련(ICFTU)도 6월 20일 행정자치부 지침과 공권력을 동원한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하여 한국정부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ILO총회에서 결정한 국제노동계의 노동탄압조사단 파견을 재확인한 바 있다. 이번 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의 폐쇄 조치는 산별체계로 강력한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무기를 갖추려는 공무원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내부 고발과 반부패 운동을 벌이는 활동이 선거직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덕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여기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이유로 공무원 노조를 탄압하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실상 이 지침의 성격은 강제적인 것이 아닌 훈시적 방향에 불과하다. 이를 수용할지의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하면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 기관장의 판단의 문제일 뿐이다. 김지사는 실질적 교섭에 응하라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새사회연대가 제시한 인권공약 190개 가운데 98개를 당선 이후 이행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기준을 존중하고, 인권침해에 연루되지 않으며, 인권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는 3대 서약과 함께 ‘사실상의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교섭’,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 ‘장기집단민원에 대한 평화적·민주적 분쟁해결 매뉴얼 개발 및 적용’ 등이 포함된 인권정책의 채택·이행을 약속했다. 김태호 지사는 분명히 말해야 한다. 지난 선거 때 공개 약속했던 ‘사실상의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사무실 폐쇄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럴만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는지. 공무원 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다.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의 결성 과정에 있는 상태의 조합도 포함된다. 즉 노동조합에 불법이라는 규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있다면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가 있을 뿐이며 이를 ‘법외’ 노조라고 한다. 즉 사실상의 노동조합이지만 현재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사무실 폐쇄가 바로 공무원의 노동자 성격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노동조합 설립에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에서 등록되지 않았다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연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지금은 사실상 공직사회의 무노조 원칙이다. 김태호 지사는 스스로 약속했듯이 사실상의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약속대로 실질적인 교섭에 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은 선거용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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