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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은소리(도민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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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풍수 댓글 0건 조회 1,566회 작성일 06-09-0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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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히 말하자면 도지사가 인권및 약속 어긴 것 없다.
도지사로서 경남도청공무원노조와 대화하면된다.
시군노조는 시장군수들과 대화하면된다.
그리고 노조사무실을 꼭 도미들 혈세들여 지은 관청안에 있어야 하는 법은 있는가?
지금 공노조 투쟁방식이 도민들을 위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나 조직확대및 투쟁력 강화에만 몰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만일 그렇다면 관공서내에 사무실을 주는 것은 옳지않다.
밖에 얼마든지 사무실 얻으면 되는데 민노총 사무실에 가든지 하면된다.
그리고 의무화 되어 있지 않는 사무실 비우라는 데 마치 노조를 없애기라도 한 것 처럼 탄압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아닌가?
우리나라가 노동탄압국가라고 하는데 재조업체 노조도  20년 노동투쟁해서 아직도 인사권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법외공무원 노조에게 인사권협의를 해준것부터 잘못이다.
굳이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각 지부에 다있다.
법외노조가 아니라고 치더라도 도본부가 도청기관내에 있어야 한다면 전공노는 정부청사안에 사무실 달라고 해야하지 않는가?
정당한 노동운동을 하려면 전임자임금도 사무실도 제반 경비도 조합비로 하고 동등관계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닌지 묻고싶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2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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