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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의 세번째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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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2,651회 작성일 06-09-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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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남본부 조합원동지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주말에 개최되는 99대회에 꼭 참석하여, 도의 낙하산 인사로부터 시군직원들의 인사권을 지켜내고, 공무원연금 개악과 직업공무원제 해체의 시나리오 들을 우리 스스로의 단결력으로 지켜내는 뜻있고 보람찬 한 주가 됩시다.


오늘의 관심뉴스는, 제목소개 없이 편지의 뒷부분에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9월1일) 민주노총과 함께 아태지역 ILO총회에 참석하여, 김 지사의 불법인사 내용과 공무원노조를 탄압의 실상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고 카리타피올라 사무처장에게 직접 제소를 했고

토요일은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후 밤 12시경에 진주에 도착했습니다.(전북 무주에서 개최) 함께 참석했던 모든 대의원동지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99대회 총궐기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부터 ~ 금요일까지는 민주노총 동지들이 전 읍면동사무소에서 12:00~13:00까지 불법인사와 한미FTA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하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해주시고 99대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결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공무원노조가 ILO에 직접 제소할 때, 카리타피올라 사무처장이 밝힌 ILO의 의견은

- 한국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국제기준에 맞추어라

- 사무실폐쇄와 노조활동 방해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

- 노동부는 이해하고 있는데, 행자부는 아닌 것 같다 정부의 태도가 이중적이다

- 법무부 관계자들에게 노사문제는 형법으로 규정할 문제가 아니며, 경찰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나 이야기 했다.

- 행자부의 노조탈퇴 지침에는 결사의 자유원칙에 위배되는 15개의 구체적인 항목이 들어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정부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 ILO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노사문제의 해결에는 정부측의 이해가 중요한데, 한국 정부의 관료들은 단결권자체를 파업권으로 이해하는 듯 했다. 고 말했고, 오늘 공무원노조는 ILO에 직접 제소 한 것이며, ILO는 대한민국 정부에 강력하게 경고해서 평화적으로 해결 되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습니다.


동지여러분, 공무원들에게 인사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도지사는 자신의 선거 유공자들에게 공직을 선물하기 위해, 강제로 사표를 쓰고 하고, 인사협약을 파기하고, 정년을 빼앗는 등의 불법 부당한 인사만행을 저질러 놓고, 노조에서 잘못된 인사를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고 요구한다고, 권유적 문서에 불과한 행자부의 지침을 핑계 삼아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간부들을 중징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김지사의 노동탄압은 영원한 오명으로 남을 것임)


김 지사는 공직자들과 도민들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1. 도와 시군간의 인사협약을 지키겠다.

 2. 직원 98%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주간조선 인터뷰기사로 바로가기)

 3. 사실상의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교섭을 하겠다.(5 31 지방선거에서 공약)

(기고의 글 전문 바로가기)

새사회시민연대 이창수 대표는 김 지사의 공무원노조 탄압행각을 지켜보고, 도민일보 기고문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 관련자료는 새사회시민연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김 지사의 인권공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거짓의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지사는, 지난 선거 때 공개 약속했던 ‘사실상의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실질적인 교섭이 사무실 폐쇄와 조합원에 대한 고소·고발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공무원 노조가 불법단체가 아니라는 사실도 분명하게 알아야한다.


노동조합에는 노동조합의 결성 과정에 있는 상태의 조합도 포함된다. 즉 노동조합에 불법이라는 규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있다면 법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한 상태가 있을 뿐이며 이를 ‘법외’ 노조라고 한다. 즉 사실상의 노동조합이지만 현재의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노동조합 설립에 신고제를 채택하고 있는 체제에서 등록되지 않았다고 불법이라고 말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연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김태호 지사는 스스로 약속했듯이 사실상의 공무원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약속대로 실질적인 교섭에 응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은 선거용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자인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은가?』라고 말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공무원노조와의 불법인사 갈등의 문제들은 논외로 하더라도, 김 지사가 공인으로서 유권자 되는 도민과 전 국민들과의 공약을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아 버릴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도 도지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은 의구심을 던지면서...


오늘은 약속이행의 중요성에 대한 좋은 글을 소개해 드리면서, 편지를 줄일까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어보시고, 약속을 저버린 김지사, 노조를 탄압하는 김지사를 규탄하는 99대회에 꼭~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불법노조는 없다(법외노조 법내노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


나는 내 삶을 평범 가운데서 높이기 위하여 약속을 잘 지킬 것입니다. 신뢰감이 천재성보다 낫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어떤 능력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약속을 잘 지킴으로서 내 삶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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