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면 된다? 아니 되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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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별법은? 댓글 0건 조회 3,225회 작성일 06-08-13 23:49본문
[정가풍향계]‘남해안특별법 실타래 어떻게 푸나’ |
고민에 빠진 이창희 정무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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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화 기자 aprilbh@domin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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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정무부지사가 10·11일 이틀간 서울을 방문했다. 이 부지사는 정부청사와 국회 의원회관을 빠짐없이 돌며 인사를 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각 부처 관계자들과 국회의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날부터 정무부지사로서의 주요 활동에 들어간 셈이다. 신임 정무부지사가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단연 ‘남해안특별법 제정’이다. 김태호 지사가 역점 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남해안특별법을 실현가능성 있는 공약으로 만드는 데 정무부지사의 역할이 크다. 특별법을 입법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를 오가며 특별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설득하는 작업이 관건이기 때문이다. “법 제정 힘들다” 입장 다수 국회에서 오랫동안 수석전문위원을 한 경력을 가진 이 부지사를 선임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부지사 역시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 부지사는 취임인사에서 “경남도 최대 역점사업인 남해안 프로젝트의 성공과 남해안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부지사의 역량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치고는 ‘남해안특별법’제정이 결코 쉽지 않은 관문이다. 정부 관련 부처 관계자들뿐 아니라 도내 국회의원들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별법 제정은 힘들다’는 입장이 다수다. 실제로 경남도가 남해안 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과 관련해 20억원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물론 이 부지사는 국비 지원과 상관없이 남해안프로젝트 추진은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이 부지사는 또 입법 발의가 되면 정부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 발의 의원 찾기 난감 하지만 입법까지의 과정도 험난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할 의원이 선뜻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28일 국회에서 남해안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기대 이상의 성과는 없었다. 오히려 법안의 허점과 졸속 추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김학송 의원이 도당위원장으로서 법안 초안을 작성했지만 도당위원장이 바뀌고 상임위가 달라지면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렇다보니 이 법안을 과연 누가 총대를 메고 발의할 것인가가 문제로 남아 있다. 남해안특별법 구상에 따르면 경남과 부산·전남 3개 시·도가 걸려 있는 만큼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 1명씩 3명으로 대표발의를 하면 모양새를 갖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 반발도 만만찮아 하지만 경남의원 선정도 쉽지 않다. 현 도당위원장인 권경석 의원과 국회 건교위 소속 김재경 의원 등이 오르내리기도 했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정무부지사 출신으로 남해안특별법 구상단계에서부터 진두지휘했던 이주영 의원이 맡으면 되겠네라는 목소리가 자연스레 나온다. 여기다 환경단체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환경단체는 “전국을 특별법 광풍으로 몰고 갈 법안”이라며 “입법 강행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해 놓은 상태다. 이 부지사는 이날 첫 서울 행보에 이어 앞으로 거의 ‘서울에서 살다시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무부지사로 취임하면서 서울에서 창원으로 집을 옮겼지만, 앞으로 서울에서 할 일이 더 많아 ‘역 서울살이’를 하게 된 것이다. 얽히고 설킨 남해안특별법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갈지 이 부지사의 고민이 시작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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