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공무원 노조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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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화일보펌 댓글 0건 조회 1,400회 작성일 06-08-14 10:57본문
행정부공무원 노조 공식 출범
[문화일보 2006-08-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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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중앙부처 공무원 직장협 중심 구성::)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14개 중앙부처 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가 중심이 돼 구성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호동·이하 행공노)이 공식 출범했다.
‘행공노’는 11일 오후 4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2층 대강 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맑은 행정’ 실현을 위해 관료주의 병폐 와 부정부패 척결,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강령을 선언했 다.
중앙부처 단위에서 합법화된 노조가 출범함에 따라 노조 설립 신 고를 내면 곧바로 정부와 임·단협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에 중앙부처는 개별 단체별로 단위노조 구성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최소 2개 부처 이상이 모여야 단 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행공노’는 9월 중 합법노조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 며 노조설립 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공무원연 금 기금의 민간위탁운영 등을 통한 수익률 제고 ▲내부고발 활성 화로 공무원 비리 척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행 공노에 참여한 중앙부처는 건교부, 문화부, 외교통상부, 산자부, 법제처,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우 정사업본부 포함), 통일부,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소방방재청 등이다. 이날 출범한 행공노에는 현재 1만7000명이 가입한 상태 이며 총 가입 대상인원은 4만5000명이다.
그러나 행공노의 출범과 함께 합법노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 무원노조 활동이 합법노조와 법외노조로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공무원노조가 1월31일 합법 노조 설립을 한 것을 시작으로 11일 현재 노조 가입대상 6급이하 공무원 29만명 중 합법노조 가입한 인원은 42개 노조, 3만4700명으로 11.8%를 차지한다. 1만 70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행공노가 9월 중 합법노조로 전환 하면 합법노조 가입비율은 18%이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하 전공노)은 여전히 법외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전공노는 산하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노조를 지 부로 두고 있으며 회원수는 14만명(정부 추산 11만명)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정상적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고 활동하는 법외노조를 불법단체로 간주, 전국 지자체에 대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사무실 폐 쇄,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 다.
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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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중앙부처 공무원 직장협 중심 구성::)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 문화관광부 등 14개 중앙부처 공무원 직장협의회(직협)가 중심이 돼 구성한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조호동·이하 행공노)이 공식 출범했다.
‘행공노’는 11일 오후 4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2층 대강 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맑은 행정’ 실현을 위해 관료주의 병폐 와 부정부패 척결,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강령을 선언했 다.
중앙부처 단위에서 합법화된 노조가 출범함에 따라 노조 설립 신 고를 내면 곧바로 정부와 임·단협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공무원노조법에 중앙부처는 개별 단체별로 단위노조 구성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최소 2개 부처 이상이 모여야 단 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따라 ‘행공노’는 9월 중 합법노조 설립 신고를 할 예정이 며 노조설립 후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60세로 연장 ▲공무원연 금 기금의 민간위탁운영 등을 통한 수익률 제고 ▲내부고발 활성 화로 공무원 비리 척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행 공노에 참여한 중앙부처는 건교부, 문화부, 외교통상부, 산자부, 법제처, 경찰청, 해양수산부, 국가청소년위원회, 정보통신부(우 정사업본부 포함), 통일부, 국가보훈처, 국정홍보처, 소방방재청 등이다. 이날 출범한 행공노에는 현재 1만7000명이 가입한 상태 이며 총 가입 대상인원은 4만5000명이다.
그러나 행공노의 출범과 함께 합법노조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공 무원노조 활동이 합법노조와 법외노조로 양분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공무원노조가 1월31일 합법 노조 설립을 한 것을 시작으로 11일 현재 노조 가입대상 6급이하 공무원 29만명 중 합법노조 가입한 인원은 42개 노조, 3만4700명으로 11.8%를 차지한다. 1만 7000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행공노가 9월 중 합법노조로 전환 하면 합법노조 가입비율은 18%이다. 반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하 전공노)은 여전히 법외노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전공노는 산하에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노조를 지 부로 두고 있으며 회원수는 14만명(정부 추산 11만명)이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정상적인 설립 절차를 밟지 않고 활동하는 법외노조를 불법단체로 간주, 전국 지자체에 대해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체결을 금지하고 사무실 폐 쇄, 조합비 일괄공제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 다.
한강우기자 hanga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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