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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장기 적출된 파룬궁 수련자 2명 시신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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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보고 댓글 0건 조회 3,058회 작성일 06-08-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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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장기 적출된 파룬궁 수련자 2명 시신 발견”

 

[동아일보 2006-08-17 17:27]

 

 

 

중국에서 실종된 파룬궁(法輪功) 수련자 두 명이 안구와 신장 등 주요 장기가 사라진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소식은 중국 정부가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를 산채로 적출해 이식 수술에 이용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파룬궁 박해를 보도하는 웹사이트인 밍후이왕(明慧網)과 화교 대상 위성방송 NTDTV은 지난 4월 말 중국 중남부 장시(江西)성 징강산(井岡山)에서 퇴직교사인 푸커수(傅可姝)와 푸씨의 조카인 쉬건리(徐根禮)의 시신이 궤이양(貴陽)성 산악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수련자의 시신에는 가슴과 배 부위에 봉합 자국이 있었고 안구는 없었다. 머리는 삭발된 상태였고 코에는 각각 2개의 검은 반점이 있었다. 유족들은 이들이 파룬궁 박해를 알리는 전단지를 돌리다 공안에 체포된 후 사망했다며 경찰 조사를 요구했으나, 공안은 자살 사건이란 이유로 조사를 거부했다.

 

사건의 공동조사자인 미국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수지앤차오 박사는 이들의 장기가 살아 있는 동안 적출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반신이 온전한 채 안구만 적출된 것으로 볼 때, 독수리에게 쪼아 먹힌 것은 아닌 것 같다. 독수리와 같은 썩은 고기를 찾아 먹는 새들은 보통 시체의 모든 부위를 쪼아 먹는다”며 “수련자들 콧속의 응혈(凝血)은 그들의 안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적출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기가 없어진 부분이 깨끗한 것으로 봐서는 외과적인 시술로 적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시체에는 몸통을 따라 절개했다가 봉합한 흉터가 있다. 이것은 소름끼치는 장기적출에 대한 또 하나의 증거”라고 말했다.

 

앞서 영국 BBC는 지난달 중국 당국이 파룬궁 수련자들의 장기 적출에 체계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캐나다 인권단체의 주장을 보도하기도 했다.

 

데이비드 킬구어 전 캐나다 국회의원과 국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마타스는 7월 6일 ‘중국 파룬궁 수련생 생체 장기 적출 고발 보고서(Report Into Allegations of Organ Harvesting of Falun Gong Practitioners in China)’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룬궁 박해 전 5년 동안 중국에서의 장기이식 수치는 1만8500건에 불과하였는데, 박해 시작 후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동안 약 6만 건의 장기 이식수술이 시행되었으며, 이중 갑자기 증가한 4만여 건에 달하는 이식수술의 장기 공여자 대부분이 파룬궁 수련자로 의심된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중국 장기이식 관련 주요 병원들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생체 장기 적출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동 보고서는 파룬궁 수련자들의 각막을 적출했던 중국 의사의 부인과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뷰에 따르면 파룬궁 수련자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주사를 투여 받은 뒤 각막, 심장, 신장, 간장 등 장기가 적출되며, 뇌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화장터로 보내지거나 자체 소각을 위해 보일러실로 보내졌다.

 

이 같은 내용이 외신을 통해 보도되자, 당시 중국 당국은 불법 인체 장기매매 금지법을 7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관련 원칙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킬구어 의원은 “이제 와서 법을 제정한 것은 너무 늦은 것”이라며 “중국의 성명을 중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룬궁(法輪功)이란? 1992년 중국 리훙즈(李洪志)가 창시한 기(氣) 수련법 또는 수련 단체로 총본산인 법륜대법연구회를 정점으로 39개의 수련총부, 1,900개의 지부, 2만 8000 개의 수련장이 세워졌고, 1억 명이 넘는 수련자들이 생겨났다. 이처럼 교세가 확장되자 중국 정부는 1999년 7월부터 파룬궁을 ‘사교’로 규정하고 불법화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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