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주 개혁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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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폐쇄 댓글 0건 조회 2,396회 작성일 06-08-30 21:51본문
공무원노조 경남본부 사무실 강제 폐쇄 | ||||||||||||||||||||||||||||||||||||
도, 공노조 지역본부 현판 떼내고, 출입문에 '못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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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욱 기자 wewekr@idomin.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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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이 강제 폐쇄됐다.
경남도는 이날 오후 4시 하루 전 경남공무원교육원 원장 명의로 발부 받은 행정대집행 영장에 의거, 창원시 사림동 경남공무원교육원 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현판을 떼어내고 문을 봉쇄하는 등 폐쇄 조치했다.
행정자치부가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의 사무실을 이달 말까지 폐쇄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뒤 경기지역본부 다음의 사례여서 앞으로 부산 등 다른 자치단체로 파급될 지 주목된다.
한편 도는 행정대집행 절차법에 따라 지난 18일까지 본부 사무실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1차 계고장을 보냈으나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이를 거부하자 다시 23일까지 2차 계고장을 보낸 후 이날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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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8월 30일 19:36:59 / 수정 : 2006년 08월 30일 20:16:13 위성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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