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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사무실 강제 페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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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제로 댓글 0건 조회 1,353회 작성일 06-08-30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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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공노 사무실 강제 폐쇄(종합)

    (창원=연합뉴스) 정학구.진규수 기자 = 경남도는 30일 오후 창원시  사림동  도 공무원교육원 4층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경남지역본부 사무실을 강제 폐쇄했다.

    이날 300여명의 전.의경이 배치된 가운데 도 공무원교육원측은 도 본부에  행정대집행 영장을 제시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도 본부 간부 3명을 강제로 밀어낸 뒤  사무실을 폐쇄, 20여분만에 상황이 종료됐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다.



    도는 이날 전공노 경남본부 현판을 떼어내고 출입문에 못을 친 후 '이 사무실은 불법 단체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폐쇄 조치하고 출입을 통제한다. 만약 적법한 절차 없이 사무실을 사용할 시  고발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부착했다.

    대집행이 끝난 후 권영환 도 자치행정국장은 도청에서 회견을 자청, "큰 충돌없이 행정대집행을 마무리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전공노에 대해서는 공개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대화는 합법 전환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집행에 앞서 전공노 도내 시.군 지부장 15명은 50여명의 조합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무원교육원 정문에서 김태호 도지사를 규탄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정유근 전공노 도 본부장은 대집행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공노 중앙본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노조원들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진 않겠지만 최소한의 저항은 할 것"이라며 "내달 9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동자 대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김태호 도지사의 인사협약까지 어긴  부당 인사인데도 노동탄압으로 이를 덮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합법 전환을 탄압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노동 2권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합법 전환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도 본부는 또 이날 행정대집행에 앞서 낭독한 '고유문'을 통해 "이날 역사적인 노동탄압의 생생한 현장을 필름에 담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공노 도 본부가 2004년 7월 체결한 인사협약을 김 지사가  어기고  부당 인사를 단행했다며 고발하고 퇴진운동에 나서자 김 지사는 최근 '협약 폐기'를 선언하고 전공노 사무실 폐쇄와 전임자 업무 복귀 등을 공언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 왔다.

    b940512@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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