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소리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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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특수 댓글 0건 조회 1,451회 작성일 06-08-31 09:07본문
<논평> 그 정부에 그 지자체 | |||||||||||||||||||||
[연합뉴스 보도자료 2006-08-28 11:40] | |||||||||||||||||||||
5.31 선거 뒤 지자체 산하 공기업 대표와 주요간부가 단체장 측근으로 대거 채워졌다는 것인데, 경남.부산.광주.강원.경기도지사 할 것 없이 마치 경쟁을 벌이듯 점입가경이다. 선거캠프 인사에서부터 중학교 동문까지 측근 줄세우기 면면을 보아하니 논공행상이 따로 없을 정도다. 이 가운데 특히 선거캠프 대변인인 안 모씨를 경남발전연구원장으로 임명한 김태호 경남도지사는 '인사교류 협약' 파기와 정실인사 시비와 관련한 경남도청 공무원노조의 항의를 강경대응으로 일관해온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원 내 노조사무실을 강제 폐쇄한다는 통첩을 보내는가 하면, 집단행동 등을 이유로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독재시절 한국정부 노동탄압의 재방송을 보고 있는 듯 하다.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까지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담보해야하는 공기업 인사에서 무원칙. 무분별. 무검증으로 낙하산. 보은인사를 일삼고 구시대적인 공무원노조 탄압만 하고 있으니 조직이 흔들리는 것은 기본이고 지자체 공기업 경영이 제대로 될 턱이 있겠나. 대부분의 시도지사가 산하단체의 임명권을 행사하는 현재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지자체의 낙하산. 보은. 정실인사 개혁은 요원할 뿐이다. 지방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가동을 포함해 지자체의 구시대적인 인사전횡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끝으로 이러한 전횡을 내부적으로 차단하고 바로 잡기 위해 공무원노조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야 한다. 이것이 공무원노조 단결권 인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2006년 8월28일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정호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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