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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8.10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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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글 댓글 0건 조회 946회 작성일 06-08-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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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노조는 본분을 지켜라
한국외국어대 교직원노조원은 파업 120일째를 넘긴 시점에 파업하기 피곤하다면서 ‘산별파업’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파업중 휴가’에 들어갔다고 한다. ‘산별 파업’이라는 파업은 듣느니 처음이다. 파업 사유도 납득하기가 어렵다. 학교 인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노조측이 4명인데, 의결정족수를 과반수로 낮추려는 학교의 시도를 막기 위해 파업을 한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현대차 노조는 2003년 협상에서 심지어 노조의 동의 없이는 공장을 축소할 수 없다는 보장을 받아냈고, 올해로 19년 동안 18번째 파업을 했다. 올해는 파업 기간중에 근무한 노조원에게 회사가 임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보복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자신들은 파업기간에 못 받은 임금을 어떤 명목으로든 받아내면서 정작 파업기간에 일을 한 노조원의 임금을 회사가 떼어 먹으라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경북 포항시는 민주노총의 9일 과격 폭력시위가 10일 새벽까지 이어지면서 한때 ‘무법천지’에 가까웠다. 7000여 노조원이 포항지역 건설노조원 하중근씨 사인규명과 책임자 처벌, 포스코 손배소 철회, 구속자 석방 등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가 격렬해져 경찰과 노조원 100여명이 다쳤다. 민주노총은 12일과 19일에도 하중근씨 추모문화제와 전국노동자대회를 포항에서 열 것이라고 한다.

또 SK㈜ 노조는 퇴직자의 자녀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라면서 ‘고용세습’을 요구한다. 선생님들이 만든 노조라 해서 나을 게 없다. 전교조는 55일째 차등성과급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다. 일을 게을리 하든 열심히 하든 똑같은 성과급을 주라는 얘긴데, 그게 무슨 성과급인가. 그리고 교원평가제는 거부하면서 성과급은 받겠다는 것은 또 뭔지 모르겠다. 노동자가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 원칙이다. 교원평가제는 그 노동의 질을 평가하자는 것일 뿐이다.

본래 노동3권은 시민사회의 대원칙인 계약자유의 원칙에 반(反)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한다. 그럼에도 이를 보장하는 이유는 경영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사회적 타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권리를 남용하여 휴가를 즐긴 후 파업을 계속하겠다는 외대노조의 행태는 이기주의의 극치이자 파업권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 없다.

인사권은 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사(使)의 고유권한이다. 노(勞)가 나누어 갖자고 요구할 수 없는 대상이다. 회사가 노조 내부의 인사에 관여하겠다고 요구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 특히 ‘고용세습’은 인사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이자 비효율의 극치다. 요즘에는 적재(適材)를 뽑아 적소(適所)에 배치해도 치열한 기업경쟁에서 살아남기 쉽지 않다. 노조원의 ‘낙하산’을 채용해서 어떻게 생존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노동운동은 본래 사회적 연대의식을 기초로 한다. 연대의식을 가진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의 파업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시민을 볼모로 삼는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자신도 언제든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의 대형 노조들이 연대의식을 보이기는 고사하고 다른 노동자와 회사의 희생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 든다.

노조가 다른 회사와 다른 노동자를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이익만 챙길 때 그 끝이 어디일지는 GM을 보더라도 충분하다. 세계 최강의 자동차 제국이 수만 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도 지금 이름 없는(?) 르노자동차에 넘어갈지도 모를 처지가 되었는데, 현직은 물론 퇴직자에 대한 의료보험료까지 부담하라는 노조의 요구를 덥석덥석 들어주었다가 그 꼴이 된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반면, 도요타자동차는 노조가 경영참여 요구는 물론 임금인상 요구마저도 자제한 덕분에 경이로운 경쟁력으로 GM을 압도할 기세다.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비롯한 경영참여 요구, 고용세습 요구, 교원평가제 거부 행위는 모두 노조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그로 인하여 회사가 망하면 실업자가 될 것이고, 나아가 노동자가 경영주라는 사회주의 체제가 된다면, 일찍이 소련을 통해서 보았듯이 노동3권은커녕 당(黨)의 노예로 전락할 뿐이다. 우리의 대형 노조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자명하다.

[[이재교 / 변호사, 자유주의연대 운영위원]]
기사 게재 일자 200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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