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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과연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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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042회 작성일 06-08-2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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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조합원     날짜 : 06-08-24     조회 : 6     추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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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과연 무엇인가?
 
특별법은 공무원의 손과 발,입,귀에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다. 아직까지 도청노조는 확실한 전파를 못한것 같은데 참고삼아 읽어주기 바랍니다.
 
특별법에 대하여 노조 간부들은 잘알고 있는데 조합원에게 숨기고 있는 것 같다.
 
특별법에서의 3권은 법에 있다. 단결을 못하게 하는 단결권도 있고, 교섭을 못하게 하는 교섭권도 들어 있고, 단체교섭에서 성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시 실력에 옮기는 단체행동권은 아예 없다.
 
공노총은 9월에 합법을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서 합법에 들어가는 공무원노조는 산별노조 구성을 못하게 하였다. 즉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서 끝이라는 말이고, 본부나, 중앙조합이나 이러한 단체에 가입을 할수가 없다는 말이다.
 
위의 말을 다시 풀이하면 도청노조는 도지사와의 교섭이 가능하고 행자부와 정부와는 교섭을 할수가 없다는 말이므로 공무원연금, 근속승진, 정년차별철폐등 이러한 법적인 문제에 대한 교섭은 행자부가 하게 되므로 도지사와의 교섭에서는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노총은 합법화되어도 공노총과 행자부,정부는 교섭테이블에 같이 앉지 못할 뿐 아니라 같이 앉아 교섭을 하면 특별법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합법화에 가입하면 하위직들이 원하는 사항은 교섭대상에서 완전 제외되고, 즉 교섭대상도 없는 사람과 교섭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위와같은 문제점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며, 즉 공노총과의 교섭시 교섭이 안된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것을 우려 하여 미리 공무원노조를 탄압하여 합법화에 끌어넣고, 다음에는 공노총을 패대기 할려는 것이다. 공노총은 가입자 수가 적고, 희생자구제기금같은 기금이 없어 잘못된 법안의 수정을 위한 투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찌감치 대가리 수그리고 있는 것이다.
 
공무ㅡ원노조의 끈질긴 투쟁은 이러한 법의 모순을 알고 있기 떼문에 죽자사자 싸우는 것이다.
도청노조에서 교섭대상자는 누구인가?
교섭대상자가 연금법, 근속승진, 기능직철페등 법안을 개정 할수 있겠는가?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점이 많다.
합법노조는 너거끼리 입만 채우고 살아라...
법 같은 것은 논의도 하지 말아라
하는 엄청난 악법이 특별법인 것이다.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를 위하여는 근본적인 대등한 입장을 만들어 줘야 함에도 특별법은 대등하지 않은 관계를 설정해 놓고, 주종간으로 설정해 놓고, 따르라 한다.
우리가 그들의 종인가?
50년동안 해왔던 종살이를 다시 하라는 것인가?
 
도지사와 공무원노조경남본부와의 사움은 이러한 이유가 내재되어 있다.
 
도청노조여러분   부자되세요..행복하세요......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40:29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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