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46
  • 전체접속 : 10,195,437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처음부터 안되는거 알았으면서 숭축지끼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면서 댓글 0건 조회 1,559회 작성일 06-08-04 13:16

본문

 

이 등신들아 합법노조가 그런기다 알간?

합법노조에서 할끼머있더노?

법을 알고 들어간거아이가?

모여서 밥묵고 사무실 떱어니 찬라람좀 여도라카고

화장실 냄새나니 옥시크린쫌 뿌리도라카는거하고

머 또 있나?

합법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꼬봉의 연속이라는걸 알고

들어갔으면 수구리고 시키는대로 하모되지

당초부터 인사전횡이니 부정부패니, 부당지시니 이런것에

입도 뻥긋못하도록되어있었잖아

더 떠들모 징계에다 감옥가니 마 수구리고 있거라

공무원노조법에 엄연히 이 법을 위반한자는 5천만원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있다.

법외노조는 그 법적용안받으니 벌금도 징역도 안산다

알것나

꼬봉짓 할라고 들어갔으면 그 목적대로하모되지

다면평가가 어떻고 인사가 어떻고

씨부리다가는 감옥이다. 마 닫고있어라이~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29:1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