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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식한 총무과장아 제발 공부좀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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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판사 댓글 0건 조회 1,902회 작성일 06-08-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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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외노조(엠파스 법률사전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노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 요건(노동관계2-4)과 형식적 요건(노동관계10·11) 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 요건(자주성)형식적 요건(민주성)을 다 갖춘 조합을 법내조합(적격조합)이 라 하고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않은 조합은 법외조합(비적격조합)이라고 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법외조합에 대해서는 법률상의 불이익이 가해진다. (1)실질적요건과 형식 적요건을 모두 결여한 경우: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 할 수 없고(노동관계7③),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노 동관계7①). 그러나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기 이전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설립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보호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기타 조합활동, 쟁위 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특권이 없으며 조세면제의 특권 (노동관계8)이 없다. (2)형식적 요건만을 결여한 경우:노 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에서 법내조합에만 특별한 권능을 부여하고 법외조합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가하 고 있지만 이는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단지 설립신고절차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따름인 근로자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과 활동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 요건, 즉 대 사용자 관계에서 자주성과 사단으로서의 조직성 및 근로조건의 유지·향상이라는 목적성을 구비하고 있으면 단체협약의 체결능력(노동관계29∼36) 및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특권(노동관계3·4)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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