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그나 잘봐 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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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이버 수사대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06-08-02 15:26본문
사이버명예회손죄라 함은... |
단순한 비하,욕설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진실) 또는 허위사실을
포함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려 특정인(또는 특정단체)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경우엔 모욕죄보다 더 무거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며....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비방,명예훼손행위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이하)이 아닌 특별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제61조)'이 적용되어 원칙적으로는 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측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가해자측은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또한 그 전과기록은 평생토록 경찰청 컴퓨터에 남게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이버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인터넷의 비방,욕설글. 모욕죄/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 성립될까요?' - 네이버 지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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