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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하게 한 판 승부를 해요(도민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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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학시리 댓글 0건 조회 2,749회 작성일 06-08-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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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듬지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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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노조 사무실 폐쇄 '주춤'
도본부, ‘사무실 폐쇄’ 취소·행정대집행 정지 소송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전국공무원노조(이하 공노조) 경남본부(본부장 정유근)가 경남도의 ‘사무실 철수’요구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이틀 앞둔 지난 16일 창원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으로 18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이미 경남도는 지난달 25일 공노조를 상대로 기획선전물 배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여서 양측의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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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근 공무원노조 경남지역본부장(왼쪽)과 김태호 경남도지사.
공노조 경남본부는 3년 전부터 도청에서 경남도 공무원교육원 4층 일부를 본부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경남도는 공노조 경남본부와 지난달 중순부터 도 인사와 관련한 갈등이 전면화되자 지난 8월초 도 공무원교육원을 통해 경남본부 사무실 철수를 요구했다. 또한 18일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할 것이라는 계고장을 보냈다.

경남도와 도공무원교육원은 공노조 경남본부가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주인의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를 하고 있어 ‘사무실 철수’를 스스로 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따라 사무실을 강제 철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집행 마감시한인 18일 오후 6시 30분까지 경남도나 도공무원교육원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도본부, ‘사무실 폐쇄’ 취소·행정대집행 정지 소송

가처분 신청을 낸 공노조 경남본부 백승렬 사무처장은 “3년 전 다른 사람도 아닌 김태호 도지사가 도청에서 이곳 도 공무원교육원으로 본부 사무실 이전을 허락했다”면서 “행정대집행은 이른바 ‘불법무단점유’를 하거나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하는 것인데 경남본부의 예는 그것과는 전혀 달라 법원의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공무원교육원 관계자는 1차 계고장에서 밝힌 대집행 마감시한인 18일 “2차 계고장을 보낼지, 아님 조만간 대집행을 할지 여부에 대해선 솔직히 우리(도 공무원교육원)가 말하기 곤란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남도 관계자도 “2차 계고장을 보낼지 등은 경남도가 아니라 도공무원교육원에서 자체 판단할 문제”라면서 도나 공무원교육원 모두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꺼렸다.

이에 대해 공노조 경남본부는 “아마 도청이 어떻게 할 지를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곧바로 강제집행은 하지 않고 다음주 월요일(21일)께 2차 계고장을 본부로 보낼 것 같다”고 말했다.

공노조 경남본부는 교육원이 한번 더 계고장을 보낸 뒤 법원에서 효력집행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8월말께 행정대집행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38:4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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