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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감사원에 도지사에 인사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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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 댓글 0건 조회 1,259회 작성일 06-08-0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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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노, 경남도지사 인사 감사 청구
[연합뉴스   2006-08-08 16:05:11] 
노조 도지사에 공개토론회 제의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 경남지역본부는 지난달 김태호 경남도지사가 단행한 간부급 인사와 관련, 8일 "이번 인사는 직위와 직급에 맞지 않는 등 인사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경남본부 정유근 본부장 등 간부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뒤 "도지사의 비서실장의 경우 4급 경력이 4년6개월로 3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최저 연한인 5년에 미달하는데도 3급 자리인 부단체장으로 발령내는 등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들 간부는 또 "도지사는 10여 개 출자.출원 기관장에게 강압적으로 일괄 사표를 내게 한 뒤 선거 캠프 참모 인물들을 임용하는 엽관주의 인사를 단행했으며, 정년이 1년6개월이나 남은 4명의 직원을 경남발전연구원으로 파견 근무토록 하는 등 탈법을 일삼고 있다"며 감사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노조 사무실 이전과 전임자 복귀 문제로 경남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은 "도지사는 2004년 7월 낙하산 인사를 개선하겠다는 등 신의 성실에 입각한 노조와의 인사협약을 체결했는데도 이 약속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사의 약속 위반 등 갈등의 본질을 흐리며 도리어 노조를 불법단체로 매도해 탄압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전공노는 갈등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김 지사와의 TV 공개 토론회를 제의하면서 "TV 토론회를 시청한 도민들이 불법 인사를 바르게 하자는 노조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면 이를 겸허히 수용, 내달 9일로 예정된 총궐기대회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론회 자체를 거부하면 노조의 탄압에 상응하는 고소와 고발,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공노는 또 "인근 부산시청 본청에 노조 사무실이 있지만 부산시는 경남도처럼 이전 요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교육원에 있는 사무실을 절대 이전할 수 없으며 계속 요구하면 노동관계 조정법과 ILO 협약 등에 의거해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겠다"고 밝혀 폐쇄를 강행하겠다는 경남도와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달 14일 실국장급과 부단체장급 등 2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으며 오는 18일까지 전공노 사무실의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폐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ym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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