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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용서해도 양심은 용서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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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2,620회 작성일 06-08-1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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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경남본부 동지여러분!!!

징검다리 연휴를 만들어 주었던 제61주년 광복절은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또 다른 울분과 분노를 남기고 지나갔습니다. 휴일 잘 쉬셨는지요?


공무원노조는 어제 서울광화문에서 8.15 자주평화범국민대회 및 민주노총결의대회소낙비를 맞으며 참여했고, 오늘은 김태호 지사 규탄 도민홍보물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공판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자신이 서명한 인사협약은 못 지키겠다고 하면서 그것을 알리는 홍보물에는 마음이 상하는 가 봅니다. 법정에서 다투어 볼 수밖에요.


각종 언론에 게재된 기사들 중, 광복 61주년이 지났지만 독립운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연, 시군의 인사차별이 공무원노조와 도지사 싸움의 핵심, 우리의 경쟁력이 높다는 섬유관세 철폐를 요구하는 한미FTA 양허안 교환소식, 맨해튼에서 1등을 달리고 있는 한국 상품, “배째는 대통령식 발언” 파문, 법조비리에 깊이 사과하는 대법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내정자의 임기가 3년 or 6년?,  범죄교화(교도소)에 소요되는 미국의 천문학적인 예산(1년에 70억 달러)을 밝히는 세크라멘토 교도소를 아시나요? 등을 올려놓았습니다.


동지여러분, 지금 진주에서는 고종황제 시대에 형평운동가로 알려진 강상호선생의 묘지 이전문제로 논란이 뜨거운데, 강상호선생의 인권존중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진주에 길이 보존하자는 의견과, 결정된 대로 대전 국립묘지로 이전하자는 논란입니다. 어느 의견이 옳은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양쪽 다 부유한 양반의 신분으로 백정들의 신분해방운동에 앞장섰던 강상호선생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섬기자는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평운동도, 동학농민운동도, 4 19 정신도, 5 18광주 민중항쟁도, 6 10민주 항쟁도, 그때는 저항하는 집단을 권력의 힘으로 억눌러서 민의를 잠재우는 듯 했지만, 오늘의 역사는 약자들의 저항이 옳았다고 기록하며 우리가 함께 기리고 섬겨야할 민족정신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5 18의 정신위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세워졌고, 한나라당은 당대표가 5 18 희생자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권력자들에 의해 다스려 지는듯해도 뒷날에 살펴보면 일반국민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음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고 단체장을 선택하는 시대이니까 더욱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고, 민선4기의 단체장들은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아무도 4년의 임기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갈등의 본질은 인사협약을 위반한 도의낙하산 인사인데, 도지사가 자신의 불법 부당한 인사만행을 감추기 위해 악의적으로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만행에 대하여 하늘은 용서할지 몰라도 김태호 지사 자신의 양심은 결코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책임 있는 단체장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시군은 70%이상이 6급 이하로 정년퇴직을 하고, 도는 80%이상이 5급 이상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이 현실, 부시장 부군수는 100%가 법령을 위반한 도의 낙하산 인사, 이로 인한 사회적 차별은 차치하고, 퇴직 후 평생토록 받게 되는 누적연금의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며, 인사법령도 어기고, 인사협약도 어긴 사람들이, 그 죄악을 감추고자 궤변과 협박으로 정당한 노동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징계하고 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공갈협박에, 부당노동행위에, 초상권 침해에, 인권모독에, 명예훼손까지 고발하려고 합니다.


도지사와 그의 참모들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갈등을 해결해 보려거든 말도 되지 않는 공갈 협박들은 즉시 중단하십시오.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일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만 할뿐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노조는 부정과 불의에 바른 목소리를 낼 뿐, 절대로 탄압에 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주장으로 선량한 공무원들 협박하지 말고 제발 공부 좀 하시고 노동부에 알아보십시오.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언제부터 노동활동(업무시간외 집회 참여, 기자회견, 여론조성 등)을 할 수 있는지를....


노동부 작성의 설명 자료를 살펴보시면, 노조 가입이 허용된 공무원들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설립신고와 상관없이 정당한 노동활동을 할 수 있고, 노동활동으로 불이익을 받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에 국회에서 비준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 ILO협약 135조도 공부 좀 하시구요.(135조 협약 별첨)


도지사께서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신속히 대회에 나설 것을 요청하면서 오늘 편지를 줄일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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