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9
  • 전체접속 : 10,195,400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공무원이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무원법 댓글 0건 조회 1,334회 작성일 06-07-28 08:46

본문

사무실 이전 요구, 복귀명령이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하고 그런말을 하는지 여기 밝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세집에 살아도 집주인 이사요구를 하면 일정기간이내에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데
불법단체를 조직하여 불법행위를 일삼는 공무원들에게 사무실 이전을 요구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법률적 효력이 없는것인지?
 
그리고 진주시장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도 거부를 한다는 것은 임용권자의 임용권에 정면 도전하는 행위이고 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집단행위 금지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는데도 어떤 법률에 의해 효력이 없는지 밝혀라
 
야이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불법 전문 공무원아 자성 좀 해라
공무원이 그렇게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도 되는건가?
진주시장은 이사람 빨리 진주로 끌고 내려가지 않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진주시장을 직무 유기 고발 해야 것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