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탄압하면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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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석조 변호사 댓글 0건 조회 1,810회 작성일 06-07-31 07:08본문
행자부 지침은 공무원노조 인권유린 행위
홍석조 변호사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르면
법외노조에 가입하거나 그에 따른 활동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법외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할 수 없다.
최근 행자부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설립신고를 강요하는 한편 이에 불응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노조간부 전원 중징계와 사법조치 및 노조사무실 폐쇄를 이행하라는 지침을 각 시·군·구의 장에게 내려 보냈다.
나아가 지침은 조합원들에 대한 자진탈퇴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징계처분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1대1 설득을 추진하는 책임전담반까지 편성하며, 심지어는 가족, 친지까지도 동원하여 탈퇴시키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를 파괴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유린의 소지까지 안고 있는 등 법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법외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다. 노조를 결성했지만 설립신고를 하느냐 마느냐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법외노조는 단지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에 비하여 ‘쟁의조정신청권’ 등 일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뿐이다. 노조활동자체를 범죄시했던 독재시절에도 ‘법외노조’는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였다. 노조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정부가 노동조합의 해산을 요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법외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르면 법외노조에 가입하거나 그에 따른 활동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법외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할 수 없고, 법외노조활동으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앞장서지 않는 시·군· 구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가하겠다고 행자부가 압박을 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2호 소정의 권한쟁의심판의 사유에 해당되며,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 역시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인권침해 문제이다. 군단위의 실장, 과장들이 1대1로 조합원 면담, 가정방문 및 전화 통화로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회유하여 탈퇴시키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 스스로 참여민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시절에나 행해졌을 법한 이러한 인권침해 방식은 합리적 대화를 가로막고 오히려 갈등과 투쟁만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현재 14만명이 가입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진정한 공복으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공무원노동조합이 다른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명백한 이유이다. 물론 제한적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이번 지침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 공직사회 개혁으로의 갈 길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정부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중지하고 무엇 때문에 14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기울이고 21세기 발전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정부 스스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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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조 변호사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르면
법외노조에 가입하거나 그에 따른 활동으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법외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할 수 없다.
최근 행자부는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노조설립신고를 강요하는 한편 이에 불응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노조간부 전원 중징계와 사법조치 및 노조사무실 폐쇄를 이행하라는 지침을 각 시·군·구의 장에게 내려 보냈다.
나아가 지침은 조합원들에 대한 자진탈퇴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하면 징계처분하고 노조간부에 대한 1대1 설득을 추진하는 책임전담반까지 편성하며, 심지어는 가족, 친지까지도 동원하여 탈퇴시키라는 내용으로 사실상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행자부의 지침은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를 파괴하려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유린의 소지까지 안고 있는 등 법을 준수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법외노조’는 불법단체가 아니다. 노조를 결성했지만 설립신고를 하느냐 마느냐는 노조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문제이다. 법외노조는 단지 설립신고를 한 노동조합에 비하여 ‘쟁의조정신청권’ 등 일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뿐이다. 노조활동자체를 범죄시했던 독재시절에도 ‘법외노조’는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였다. 노조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정부가 노동조합의 해산을 요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법외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을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이다.
노동조합법 제 81조 제1호, 제2호, 제5호에 따르면 법외노조에 가입하거나 그에 따른 활동으로 인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법외노조에 가입하지 않거나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할 수 없고, 법외노조활동으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앞장서지 않는 시·군· 구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불이익 조치를 가하겠다고 행자부가 압박을 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법 제62조 2호 소정의 권한쟁의심판의 사유에 해당되며, 지방자치제의 근본정신 역시 크게 훼손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인권침해 문제이다. 군단위의 실장, 과장들이 1대1로 조합원 면담, 가정방문 및 전화 통화로 조합탈퇴를 강요하고, 심지어 가족들까지 회유하여 탈퇴시키려 하고 있다. 참여정부 스스로 참여민주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시절에나 행해졌을 법한 이러한 인권침해 방식은 합리적 대화를 가로막고 오히려 갈등과 투쟁만을 불러일으키리라는 것이 명약관화하다.
현재 14만명이 가입해 있는 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척결 및 노동기본권 쟁취’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공무원노동조합이 진정한 공복으로서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것이야말로 공무원노동조합이 다른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구별되는 명백한 이유이다. 물론 제한적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사용자로서의 정부의 이번 지침으로 인하여 공직사회의 불안이 가중될 것이고 공직사회 개혁으로의 갈 길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정부는 구시대적인 발상을 중지하고 무엇 때문에 14만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노동조합원으로서 활동하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기울이고 21세기 발전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정부 스스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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