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가 아닌 이유
공무원노조가「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고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 때문에 불법단체라고 말하는 이가 있으며, 심지어 공무원이 노조가 뭔 말이냐 라는 둥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는 이가 있어 공무원조가 불법단체가 아닌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헌법」제33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법률에 유보하여「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이 법은 헌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조 본문에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에서 유보한 대로「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은 노동기본권을 가지는 것이며, 절차법상 설립신고를 요하는데 설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이 없어진다면 헌법보다 절차법이 더 상위법이라는 결론인데 헌법보다 상위법이 있나요?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절차법상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절차법외 노조이지 불법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단체라는 말은 이런데 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요? 김지사님도 좀 아시겠습니까? 도청에 근무하시는 단체담당 공무원님들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참 지사님이 어제 마산MBC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노조가 일반노조와 다르다면서 정년이 보장되고, 연금을 받고 또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를 위한 파업을 하느냐고 하시던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유를 달지는 않겠지만 어째 공무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일반 도민들과 똑 같은 소리를 하는지 원…. 부하직원들에 대해서 이리도 모르면서 어찌 도정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을는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혹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건지.
참고로 대법원은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 아닌 근로자의 단결체는 무조건 단체교섭권 등이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12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변정수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반대하며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점에서 다른 근로자와 다르다고는 할지라도 근로자의 노동3권은 그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므로 공무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라는 이유는 그들의 노동3권을 박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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