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단체활동과 공무원법을 어기는공무원에게 어떻게 표창을 줄수 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탱자 댓글 0건 조회 1,319회 작성일 06-08-03 08:47본문
이글을 올리신 분께
님의 주장은 불법노조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표창추천 배제 지침은 행자가 보내온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불법노조원을 표창 줄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
공무원법에 집단행위 금지 규정이 있고 복종의 의무가 있고 성실의 의무가 있는데...
이규정을 위반하고 근무시간중에 불법집회에 참가하여 불법노조활동을 하는데
누가 이뿌다고 표창 주겠읍니까?
그리고 배제 대상은 불법노조 간부, 대의원, 불법집회 참가 채증자, 적극가담자, 가입제한자인
6급담당에 한해서 제한을 했던데...
또 참고로 공무원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는 자에 한해서 보호가 되지
불법노조 활동하는 자는 보호를 해주지 않는 답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은 잘라서 일반기업에가서 부당노동행위 많이 청구해라 해야 되겠지요?
공무원이면 공무원법을 지켜야지
자기의 임용근거인 공무원법을 어기고 불법행위를 하는자는
자기가 공무원 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제발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일좀 합시다
- 이전글수상자 결정시 조합원탈퇴서 요구에 대한 본부방침 통지 - 도청에 계신 어느분 대갈통에서 나왔노? 06.08.02
- 다음글자네일은 왜넘순사 맨치로 근무시간에 댓글달고 고발하라쿠모 하는게 자네 업무인가? 06.08.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