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953
  • 전체접속 : 10,191,884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지방의회 '회기 눈치보기' 극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단디하소 댓글 0건 조회 960회 작성일 06-08-02 14:33

본문

<지방의회 '회기 눈치보기' 극심>(전국종합)
등록일 : 08/02 10:37
스크랩 하기 ico_v_dotline.gif 워드로 저장 ico_v_dotline.gif 메모장에 저장 ico_v_dotline.gif 인쇄하기  
space.gif
branch_r1.gif space.gif branch_r2.gif
branch_left.gif
  관련뉴스
space.gif
branch_bullet.gif 광주.전남 일부의회 회기 일수 늘려
branch_bullet.gif 지방의회 개원도 하기전에 '삐걱'
branch_right.gif
branch_r3.gif space.gif branch_r4.gif
space.gif

   (대구.창원.광주=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지난달 개원한 5대 지방의회들이 회기를 어느 정도로 정할 것인지를 놓고 목하 고민중이다.

   5대 지방의회부터 각 지방의회가 회기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으나 상당수 지방의회들이 다른 지역의 눈치를 살피느라 회기 일수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2일 각 지방의회에 따르면 4대 지방의회까지 `광역의회 120일 이내, 기초의회 80일 이내'로 동일했던 지방의회 회기 일수를 올해 7월1일부터는 지방의회가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각 지역별 여건에 맞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지방의회 기능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5대 의회 개원 후 한 달이 지났지만 전국의 광역.기초 의회 중 회기 일수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타 의회보다 회기 일수가 적을 경우 "월급도 받는 의원들이 왜 다른 지역보다 일을 적게 하느냐"며 자칫 주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 조례 제정을 서두르기가 부담스럽다는 게 속사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8개 구.군 의회 중 달서.북구 등 2개 의회만 회기를 `연간 100일 이내'로 정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며, 나머지 의회들은 "다른 구의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대구시 한 구의회의 의장은 "의원 유급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기대치가 더 높아졌기 때문에 솔직히 회기 일수와 관련한 조례 제정에 부담이 된다"면서 "타 의회들이 회기를 며칠로 잡는 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의회 관계자는 "회기 일수가 많아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닌데도 일수를 적게 정하면 일을 하지 않고 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난감하다"면서 "그렇다고 먼저 나섰다가 괜한 욕을 먹을 수 있어 눈치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지역의 경우도 마산.통영.거제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 의회가 회기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인근 시.군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

   이 지역 한 의회 관계자는 "9월 정례회 때 관련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라면서 "아직 의원들 간 협의가 되지 않았으나 다른 시.군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충남지역의 경우 16개 시.군의회 가운데 보령, 논산시, 부여, 청양군 등 기초의회 4곳만 회기 일수를 정했으며 인천광역시도 10개 구.군 의회 가운데 부평.연수구 의회만 회기 일수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일부 지역에선 회기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다.

   광주 모 지방의회 관계자는 "기초의회 80일, 광역의회 120일 회기 일수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라면서 "회기 일수도 중요하지만 비회기에 자료 수집과 시책 모니터 등 얼마나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벌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민 김모(45.대구시 동구 지묘동)씨는 "의원 유급제가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면서 "그러나 지역 여건에 맞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한 회기 자율화가 자칫 의회 간 `눈치보기'로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