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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신용불량자' 신정아, 호화 현금생활 어떻게? 학력위조 동정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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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실상 신용불량자' 신정아… 댓글 0건 조회 670회 작성일 07-08-2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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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인사가 호화 현금생활 밀어줬을 수도
신정아(여·35)씨가 파산(破産)할 위험이 있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상의 신용불량자였던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이에 따라 신씨가 어떻게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명품으로 치장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나온다. 유력인사가 재정적 뒷받침을 했을 것이란 의혹도 나온다.
 
통상 신용불량자는 교수직 임용이나 공직 취임이 어려운데도, 버젓이 2006년 3월 동국대 교양교육원 교수로 임용되고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에 선정된 배경도 유력인사의 ‘영향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신씨는 2005년 9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개인회생’을 신청, 개시 결정을 받았다. 개인회생은 벌어들이는 수입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 빚을 갚는 데 쓰고, 남은 빚은 없애주는 제도이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 회생위원과 면담한 뒤 ‘빚을 얼마 동안 얼마씩 갚겠다’는 변제 계획안을 낸다. 이어 인가가 나면 그대로 빚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갚지 않아도 된다.
 
 
개인회생은 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미래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파산(破産)을 했거나, 파산할 위험이 있을 경우 신청한다.
 
신씨는 서울 서대문세무서와 고향인 경북 청송군 청송농협 진보지점에 진 빚이 1억420만원이었다. 세무서 빚은 세금체납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05년 11월 개시결정을 받은 뒤 변제 계획안을 제출해 지난해 3월 인가를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신씨의 빚 변제는 5년 동안이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신씨가 현금만 사용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신용불량자였던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판사는 “개인회생 결정이 난 사람들에 대해 금융기관은 통상 빚을 안 갚은 ‘채무불이행자’로 간주, 일정기간 동안 신용관리대상으로 정하기 때문에 카드를 쓰는 데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신씨와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은 “신씨가 밥을 사면 항상 두둑하게 가져온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 16일 신씨가 미국으로 출국할 때도 비행기표 값을 현금으로 계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명품 치장 외에도 명절 때 미술계 원로들에게 선물을 꼬박꼬박 보내고, 전세 9000만원짜리 서대문구 대신동의 고급 원룸에서 살았다.
 
1억여원의 빚도 못 갚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의 신씨에게 현금을 대준 후원자도 신씨를 비호한 권력층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59:1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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