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지자체 예산 지침 내용 … 거품 '확' 뺀 IMF형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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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펌 댓글 0건 조회 1,279회 작성일 06-07-20 09:57본문
내년도 지자체 예산 지침 내용 … 거품 '확' 뺀 IMF형 편성
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엔 상당히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적어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대로만 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15일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예산편성 지침안은 한마디로 편성과 집행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대폭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단체장의 `특수활동비' 폐지이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의무가 없었던 탓에 그간 단체장의 선심성 경비나 개인적 용도로 전용된다는의혹을 받아왔던 예산. 행자부는 이 특수활동비를 없애 업무추진비로 통합하되집행시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여기에다 업무추진비와 공무원관련 경비 등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물론 예산의 전체적 규모도 절대 올해치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행자부는 못을 박았다. 만에 하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그 예산을 전용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 내년 세수는 경기침체로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해행자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방세의 탄력세율 적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도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 낭비요소를 줄이도록 했다. 반면 행자부는 경상경비를 잘 줄이는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에게는그에 걸맞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일반회계, 공기업 및 특별회계, 재산.채무, 기금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지방재정을 총망라, 통합재정 측면에서 재정운영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특별회계 기금 출연금 등 특정예산사업의 경우 5년마다 사업의 지속성을 전면 재검토록하는 `일몰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예산절감을 위해 가장 단순하고 전통적 방법인 인력의 감축도 대대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구와 행정수요을 감안, 지자체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단순사무보조 및 행정지원, 시설장비 인력을 과감히 잘라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보조원은 앞으로 3년동안 100% 감축하고 환경미화원은 대도시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토록 했다. 도로보수원은 1인당 담당거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30%이상 감축하며 청원경찰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30%이상 줄이도록 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운영과 관리업무의 모든 처리과정을 완전 자동화한`재정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지침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치단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차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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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엔 상당히 거품이 빠질 전망이다. 적어도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대로만 하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15일 행자부가 각 지자체에 내려보낸 예산편성 지침안은 한마디로 편성과 집행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의 대폭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가장 대표적 사례가 단체장의 `특수활동비' 폐지이다.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제출의무가 없었던 탓에 그간 단체장의 선심성 경비나 개인적 용도로 전용된다는의혹을 받아왔던 예산. 행자부는 이 특수활동비를 없애 업무추진비로 통합하되집행시 반드시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여기에다 업무추진비와 공무원관련 경비 등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물론 예산의 전체적 규모도 절대 올해치를 넘어설 수 없다고 행자부는 못을 박았다. 만에 하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려면 기존 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그 예산을 전용해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 내년 세수는 경기침체로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에대해행자부가 내놓은 방안은 지방세의 탄력세율 적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지방세법에 규정된 세율의 50% 범위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관행적으로 집행하는 예산도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 낭비요소를 줄이도록 했다. 반면 행자부는 경상경비를 잘 줄이는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에게는그에 걸맞는 성과금을 지급하는 `예산절약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일반회계, 공기업 및 특별회계, 재산.채무, 기금 등으로 분산관리되고 있는지방재정을 총망라, 통합재정 측면에서 재정운영을 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특히 특별회계 기금 출연금 등 특정예산사업의 경우 5년마다 사업의 지속성을 전면 재검토록하는 `일몰법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예산절감을 위해 가장 단순하고 전통적 방법인 인력의 감축도 대대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구와 행정수요을 감안, 지자체의 조직을 재정비하는 한편 단순사무보조 및 행정지원, 시설장비 인력을 과감히 잘라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사무보조원은 앞으로 3년동안 100% 감축하고 환경미화원은 대도시의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토록 했다. 도로보수원은 1인당 담당거리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30%이상 감축하며 청원경찰 또한 무인경비시스템의 도입 등으로 30%이상 줄이도록 했다.
행자부는 각 지자체의 재정운영과 관리업무의 모든 처리과정을 완전 자동화한`재정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지침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치단체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차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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