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관련 선거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 선관위 댓글 0건 조회 2,905회 작성일 06-07-13 10:57본문
2006. 7. 26 실시하는 국회의원(마산시갑)재선거와 관련하여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인터넷상의 불법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하기 위하여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이 깨끗한 선거문화의 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네티즌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리며,「기부행위 상시제한」과 관련한 선거법 규정을 안내하니 참고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1년 365일 언제든지 제한되며, 유권자도 금품 또는 음식물등을 제공받았을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1. 기부행위란?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하여 돈, 물품,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경비를 지원하는 등 이익을 주거나 주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과 그 배우자
○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포함)와 그 배우자
○ 그 외 누구든지(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
3. 기부행위의 사례는?
○ 물품, 음식물, 서적, 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주거나 받는 행위
○ 입당의 대가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야유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에서 금전, 물품, 음식물을 주거나 받는 행위
○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서 축의․부의금품 및 주례를 하거나 받는 행위
※ 친족 범위의 경조사에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구호기관, 단체에 의연금품, 구호품을 주는 것을 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국번없이 1588-3939
055)275-4328(경남 선관위 지도과)
⇒ 신고 ․ 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