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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관련 퍼온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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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연금 댓글 0건 조회 1,632회 작성일 06-07-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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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에 대한 고찰

최영종(논설위원)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많다고 연일 언론에 단골메뉴처럼 입질에 오르내리고 있다. 급기야 지난주 5일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금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 내년 2월 국회에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비용부담을 8.5%에서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 납부기간도 33년에서 전 근무기간으로 연장, 모든 금전수익에 의한 부담금 산출, 연금지급 산출기준도 현재3년 평균에서 전체근무연수 평균으로 하고, 연금지급율은 76%에서 55% 인하하고 연금지급개시 연령은 65세로 상향조정과 아울러 2011년 이후 신규공무원들은 국민연금과의 통합에 있다고 공무원노조는 주장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제일 우려하고 있는 당사자는 공무원들이다. 각 직장마다 설왕설래하며 일손이 잡히지 않는가 보다. 공무원 연금이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하여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공무원들은 매월 20일 봉급을 받으면 급여 명세표를 받게 되는데 급여목록을 보면 ‘기여금’이라는 항목을 보게 된다. 이것이 퇴직 후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게 될 재원인 것이다. 즉 본봉에 8.5%를 매달 공제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라는 곳으로 납부한다. 여기에 8.5%는 자치단체에서 같이 부담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17.0%가 연금재원인 것이다. 그러니까 공무원개인과 자치단체가 각각 50%를 부담하여 공무원연금 재원을 마련 운용하는 것이다.


정부수립이후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사회적 역할은 매우 컸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일원으로서의 홍보와 대변인 역할, 70년대는 근대화 일꾼으로서 새마을운동을 거쳐 박봉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말없이 근무해온 것이 공무원들인 것이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왔지만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없었다. 군사쿠데타와 더불어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빼앗은 군사정권은 1962년 공무원연금법을 만들게 된다. 일반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자가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주는 8.3%의 퇴직충당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도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사용주와 노동자가 각각 4.5%를 부담하게 되고 가입 후 1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대상이 된다. 또한 사용주는 1.1% 고용보험료를 포함 총 13.9%를 부담하고 있다. 연금부담률의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이 개인 9.19% 대 정부 25.6%, 미국이 7.0% 대 34.2%, 프랑스는 7.85% 대 28.5%이며, 독일과 대만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적자라는 이유로 연금법을 개정하기 이전에 정부가 검토할 것이 있다.

첫째로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담률을 외국사례와 비교하여 정부가 공무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둘째로 1998년 이후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연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고갈의 원인이 되었다. IMF 이후 2002년까지 약11만 명이 퇴직하였는데 그 비용을 정부가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전액을 공무원연금에서 지출한 것이다.

 셋째로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였다는 것이다. 증시안정대책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6,416억의 손실을 발생시켰고, 당사자들이 원하지도 않은 골프장·호텔 건설, 대출금 미회수 등 귀중한 재원을 잘못 운영하여 적자폭을 증가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로 2,000년도에도 적자를 이유로 연금법개정시 책임준비금을 예치하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6,435억원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섯째로 공무원연금 재원의 감시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으로 권력자에 의해 함부로 쓰여 지고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

공무원연금보다도 재정이 열악한 것은 국민연금이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반대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정하려는 주된 이유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한다. 요즈음 한미 FTA로 온 나라가 온통 찬반논란으로 어수선한 때에 소위 ‘참여정부’라고 하는 노무현 정부가 무작정 정부정책을 밀어붙이기식 보다는 그들이 왜 반대하는지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역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정부의 한 일원으로서 나라의 발전을 이끌어온 주체로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을 토사구팽해서는 안 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09:2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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