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견공무원 재파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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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칙이 궁금합니다. 댓글 2건 조회 3,558회 작성일 22-07-29 17:35본문
어느 사무관은 원장이 공석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소속부서와 조직관련 부서 등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노조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관련부서에 연장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연출자기관 파견은 계획이 3년으로 기간이 만료되었고 행안부 지침에도 당초에 공무원
파견은 조직의 안정적인 3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아는데,
본인과 노조위원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복귀 발령이 났는데 또다시 거론되어
연장 발령이 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언제부터 인사 발령을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한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해피성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사무관은 사업소 1년 근무하고 또 다시 출연출자기관에 1년간 파견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또다시 파견 연장해서 복귀후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과연 원칙이 있는건가요?
사무관은 노조원이 아니며, 그 기관의 직원들도 파견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노조위원장이 나서서 대변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지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 과에 파견 복귀가 맞다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노조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관련부서에 연장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연출자기관 파견은 계획이 3년으로 기간이 만료되었고 행안부 지침에도 당초에 공무원
파견은 조직의 안정적인 3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정한 것으로 아는데,
본인과 노조위원장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칙에 따라 복귀 발령이 났는데 또다시 거론되어
연장 발령이 난 이유는 무엇이며 그리고 언제부터 인사 발령을 해당 부서에
의견을 물어서 한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책임해피성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사무관은 사업소 1년 근무하고 또 다시 출연출자기관에 1년간 파견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또다시 파견 연장해서 복귀후 다시 발령이 났습니다 과연 원칙이 있는건가요?
사무관은 노조원이 아니며, 그 기관의 직원들도 파견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왜 노조위원장이 나서서 대변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지도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연히 그 과에 파견 복귀가 맞다고 말하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서비스님의 댓글
서비스 작성일
기관장이 공석인데다가 산하기관 구조조정까지 검토되고 있어서 기관장 임명시까지라도 한시적 파견연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3넌이라는 기본 기간 원칙이 지켜져야겠지만 이런 특수상황때문에 융통성있게 임시로 파견연장 시킨것으로 압니다.
또한 그 사무관이 골치 아픈 기관에 머하러 더 있고싶겠습니까 현황을 알고 있기에 다시 가서 일을 맡아할 뿐 개인욕심으로 다시 파견간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법은 아니며 인사권자의 판단이 있다면 파견기간은 조율이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오해는 없으면 싶어서 답글을 올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