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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ㆍ부하 부패행위 눈감은 공무원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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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료ㆍ부하 댓글 0건 조회 780회 작성일 09-07-0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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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나 부하 직원의 부패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을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 추방과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국가ㆍ지방공무원법 등은 공직자에게 타인의 부패행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별다른 징계 규정이 없어 공직사회는 그동안 동료, 상사, 부하직원의 부패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해온 게 사실이다.

   실제로 권익위가 중앙징계위원회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감사관실에 확인한 결과, 공무원 징계사유 중 부패행위 신고의무 위반이 이유가 된 경우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중앙징계위에 이첩된 사건 607건 가운데 공무원의 내부 공익신고는 62건(10.2%)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동료나 부하직원의 부패행위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은 부패행위자와 함께 징계 처분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각급 기관의 감사부서장에게 부패행위자의 상급 지휘·감독자와 동료 직원을 상대로 부패행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 여부를 조사토록 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부패 묵인.방조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준은 상급자의 경우 부패행위자보다 1단계 낮은 징계를, 동료의 경우는 2단계 낮은 징계를 각각 제안했다.

   권익위는 이 방안이 각급 기관의 징계 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10일 열리는 각급 기관 감사관회의에서 취지를 설명하고 이행 실태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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