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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공공성 파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하는 행정안전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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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명서 댓글 0건 조회 668회 작성일 08-03-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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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행정의 공공성 파괴하고, 공무원연금 개악

강행하는
행정안전부 규탄한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업무계획은 행정의 핵심가치인 공공성을 파괴하고, 공무원노동자의 고용과 생존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 100만 공무원노동자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3.15.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실상 대대적인 공무원 구조조정과 공무원연금 개악 의사를 드러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부 이름을 ‘행정파괴부’로 바꾸는 편이 낫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공무원노동자의 불같은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스스로 업무계획을 철회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다시 세울 것을 촉구한다.

행정안전부는 연금재정에 대한 국가재정 부담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한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의 수지불균형 문제는 정부가 사용자로서 당연히 지출했어야 할 정부보전금이 지나치게 적어서 나타난 ‘정부의 과소부담’이 주요 원인이다. 아울러 연금기금 주식투자 등 정부의 방만한 기금운영과, 1997년 외환위기 때 아무런 연금대책 없이 단행한 수십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일시 감원이 공무원연금 재정위기의 결정적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무원이 적게 내고 많이 받기 때문’이라고 둘러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 공무원연금제도에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해당되는 연금급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과 산재보험?고용보험 등과 같은 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단편적으로 볼 수 없다.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애써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연금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고, 올바른 연금개혁을 위한 노정 공동 논의기구 구성에 나서야 한다.

이른바 ‘2단계 정부조직개편’ 역시 우려스럽긴 마찬가지다. 소규모 동 통폐합이나 인구감소지역 공무원 감원, 상시적인 조직진단 실시 등 공무원 퇴출과 감원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구조조정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국립대 법인화, 상수도 위탁기업화, 국책연구기관 민영화 등은 이미 진행되다 국민의 반대로 중단되거나 유보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추진할 의사를 밝힌 것은 민의를 저버린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낭비요소를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예산을 축소하고,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및 지역발전교부세 등을 강화하는 것은 사실상의 지방자치 말살책이다. 지금도 특별교부세를 이용한 각종 행, 재정적 불이익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방안은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게 해 결국은 지방자치 말살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평가기준 중 민영화를 강제하고 행정서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내용이 많아, 이는 곧바로 행정서비스의 시장화, 사유화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밖에도 행정안전부는 ‘법질서 확립’을 핑계로 대대적인 공안분위기를 조성할 뜻을 비치는 등,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군사정권 시절 ‘백골단’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안전부의 이같은 계획이 실현될 경우, 조직의 총력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이 발표되는 즉시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해 비상체제로 개편하는 한편, 5월과 6월 각각 대대적인 가두집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명박 정부에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8. 3. 2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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