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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나쁜 공공기관장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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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사관계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08-08-2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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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마다 공공기관 기관장들의 경영 성과를 평가해 미흡할 경우 해임하고, 성과급도 차등 지급한다. 또 적법한 노사관계 유지 여부도 평가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공공기관장의 계약경영제 도입에 따른 '2008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 각 주무부처와 해당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6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경영성과에 대해 내년 4월에 평가를 하며, 내년 이후부터는 매년 4월∼이듬해 3월까지가 평가기간이다.

해당 공공기관은 공기업 24곳, 준정부기관 77곳, 기타공공기관 17곳 등 118곳이다.


계약경영제란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해마다 기관장이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기관장 경영계약은 3년 단위의 경영목표만을 평가하는데, 올해부터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가 추가됐다.

경영계획서 평가는 주요 현안과제별로 평가지표를 계획·집행·산출단계로 나눠 실시된다.


▲계획단계(25점)는 주요 현안과제와 성과목표 설정의 타당성,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평가

▲집행단계(25점)는 노사관계 등 집행과정의 합리성, 예산절감노력 등 집행관리의 효율성 평가

▲산출단계(50점)는 주요 현안과제의 이행성과가 계획대로 충분히 달성되었는지(성과목표치 달성도)를 각각 평가한다.

재정부는 주요 현안과제별로 합산한 평가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해 경영계획서에 대한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하며,

아주 우수(90점 이상), 우수(70∼90점), 보통(60∼70점), 미흡(50점 미만)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평가결과는 해당 기관장의 인사와 연계된다.'미흡'인 경우 해임조치되고,

 

'보통' 이상인 경우 경영목표 평가와 종합해 성과급을 차등지급 받는다.

재정부는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기관장의 경영책임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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