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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협약 실체는?(경남신문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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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다툼 댓글 0건 조회 1,230회 작성일 06-07-2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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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공노조 다툼 '인사협약'의 실체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위원장 정유근)가 지난 18일 ‘인사협약을 위반한 김태호 지사는 퇴진하라’고 촉구해 이같은 주장의 근거가 된 인사협약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태호 지사는 보궐선거로 취임한 직후인 지난 2004년 7월3일 공노조 경남본부장(당시 본부장 이병하)과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 협약서’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도와 시군간 공무원 교류는 1:1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교류 인원이 10%를 초과하는 시군은 점차 축소한다 △도와 시군간 인사 교류시 본인 동의. 기관장과 직원 대표의 동의를 거친다(부단체장 포함) 등이었다.
당시 공노조는 김 지사가 자신의 기득권인 인사권을 일부 포기하면서까지 시장·군수의 자치권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전공노는 그러나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김 지사는 지금까지 인사교류 협약서를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인사협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공노는 지난 18일 도와 시군간 부단체장 인사 교류가 이뤄진 12곳 중 직원 대표들의 ‘서면동의’가 없는 곳이 8곳이나 돼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직원 대표의 구두동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약서에는 ‘동의를 거친다’는 조항이 있을 뿐 ‘서면동의를 받는다’는 조항이 없어 구두 동의로도 협약을 준수한 것이며 앞으로도 인사협약은 준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유근 전공노 경남본부장은 이에 대해 “8곳의 경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닌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사전 서면동의를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공노조 경남본부가 협약서상의 ‘동의를 구한다’는 자구에 대한 해석이 달라 앞으로도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공노는 지난 1월 공무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 노조로 전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나 정부가 ILO(국제노동기구)의 권고사항(5급까지 단결권 인정. 단체행동권 금지 완화 등)을 수용하지 않고 해직자 200여명에 대한 사면·복권 등 대책을 세워주지 않는다며 노조설립신고를 미뤄 정부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돼 있다. 김명현기자 m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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