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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당공천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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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당공천제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10-01-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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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정당공천제인가
박철홍 기자  
 창원ㆍ마산ㆍ진해시 통합준비위원회가 지난주 출범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거대도시 탄생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통합과정에서 지방의원들이 보여준 형태는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줬다.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거치면서 주민투표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를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은 일사천리로 통합안을 가결시켰다.
 
지역주민의 의사보다는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과 중앙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6월 2일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실시된다. 통계에 의하면 2006년 민선 4기 출범 이후 비위 사실이 확인돼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거나 자진 사퇴한 기초단체장이 36명(전체 230명 중 1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보면 불법 선거운동이 23%인 반면 공사 수주, 인·허가 과정과 인사 청탁 등을 통한 자금 수수 사례가 절반 수준에 달한다.
 
기초단체장들의 수준과 자질이 이래선 투명하고 건강한 풀뿌리 생활정치의 정착을 기대하기 어렵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정당 현실은 민주적 뿌리가 약해 정당공천제 자체가 부패 고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문제다.
 
 ‘공천=당선’ 이라는 정치구조 속에서 기초 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은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 공천 잡음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투표 과정에서도 정당별 선택이 우선 이뤄짐으로써 정작 후보 개인에 대한 주민들의 정확한 판단을 가로막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국민여론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본보가 창간 100주년을 맞아 정당공천제에 대한 도민의식을 조사한 결과에서 입증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0%에 달한 반면 정당공천제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3%에 불과했다.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실상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법 개정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여기서 집권당인 한나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기득권에 안주할 때가 아니라 기초의회만이라도 정당공천제를 배제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일본의 경우 오랜 지방자치의 역사 속에서 1990년대 이후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100%가 무소속이다. 중앙정치의 폐해를 깨달은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한 결과이다.
 
지방의 일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고 국회의원은 그 지역 대표로서 국가적인 일에 전념할 때 진정한 지방 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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