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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대 졸업생, 영농의무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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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영농의무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08-12-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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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3일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118명이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를 적발하고 학비지원금 3억1천900만원을 상환받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진청이 운영하는 농업대학 재학생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예산에서 지원받는 대신 졸업 후 6년동안 농업관련 분야에 종사해야 한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 10월 현재 졸업생 1천530명을 조사한 결과 191명이 행정.금융기관, 대기업, 군부대 등 농업 이외 다른 직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또 이들 중 118명은 영농의무 유예기간인 연간 5개월을 넘겨 농업 이외 다른 분야에서 상근직으로 근무했다며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 졸업생 A씨는 2005년 5월부터 2년5개월동안 거제시 조선소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B씨는 천안시 우체국에서 2년간 정규직으로 일했다.

   감사원은 "농업대 졸업생이 연간 5개월을 넘겨 다른 분야에서 일할 경우 재학 중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해야 한다"며 "118명은 다른 분야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영농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학비지원금 3억1천900만원을 상환받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농진청이 2000-2005년 18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기계 161기종을 개발했으나 이중 농가에 전혀 보급되지 않은 농기계는 86종(53.4%)에 달했고, 보급대수 20대 미만인 기종은 48종(29.8%)이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농진청은 농기계 시장성 확보와 보급촉진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농기계 개발 과제만을 수행함에 따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량수요가 예상되는 기종을 개발하는 등 보급률 제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농촌진흥청 산하 모 과학원이 원장 처남을 부당승진시킨 사례를 적발하고, 인사에 관여한 관련 직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과학원 인사담당 과장과 행정사무관은 기능직 공무원 승진심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전협의를 통해 과학원장 처남을 기능 7급 운전원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후 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다른 승진경쟁자로부터 동의를 얻었다"며 "승진 후 그만두는 조건으로 원장 처남을 승진시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다면평가, 직무수행능력, 실적 등을 반영한 종합순위1.2위자를 제치고 3위인 원장 처남을 승진시켰다.

   이에 따라 원장 처남은 승진 임용됐으나 승진후 그만둔다는 조건은 지켜지지 않은 채 계속 근무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농진청이 농업생명공학 공동연구개발사업인 `바이오그린 21' 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제 책임자가
 
 2005-2006년 무단으로 해외출장을 갔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조치를 취해 연구비 2억1천200만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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