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사이버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협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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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선관위 댓글 0건 조회 2,808회 작성일 06-07-18 09:39본문
올바른 사이버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협조사항
▣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를 위한 협조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선거법위반사례가 게시되었을 경우 자진삭제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 전국 국번없이 1588-3939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이버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배너광고 안내문 등 게재요청시 적극협조 및 자체 예방프로그램 개발 협조
▣ 선거법위반 게시물 삭제 등 조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운영자 및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게시물이나 전송되는 정보에 대하여 삭제 또는 취급의 거부․정지․제한 요청시 지체없이 조치하여야 함.
※ 삭제요청등 불응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통신자료 열람·제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전화이용 관련 위반혐의가 있는 통신자료의 열람·제출 요청시 지체없이 따라야함.
※ 통신자료 열람·제출 불응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588-3939
055)275-4328(경남 선관위 지도과)
⇒ 신고 ․ 제보자 포상금 : 최고 5억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http://gn.election.go.kr)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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