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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이 위원회 전문위원2명씩 별정,계약직 채용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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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쉽게해라 댓글 0건 조회 1,676회 작성일 06-07-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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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위임하여야한다.

제84조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등) ①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인턴직원 도입 추진
경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의원 보좌기능을 갖춘 인턴직원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12일 농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소속 위원 모임에서 유급제 취지에 걸맞게 의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보좌역할을 할 인턴 직원을 도입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박동식 농수산위원장은 “현재의 전문위원실 기능만으로는 부족함을 느껴 인턴직원을 채용해 정책대안 개발과 입법검토. 의원간 의견 조율 등의 역할을 맡기는 것을 생각중이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일단 공식적으로 의장단과 논의를 거쳐 의회 예산의 여지가 있는지 알아보고. 여의치 않으면 의원들간 갹출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면서 “상임위원 조정이 완료되면 전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구체화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도 도입을 제안한 강갑중(진주3) 의원은 “현재 보좌관을 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서라도 인턴직원을 두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을 보이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즉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어 각종 안건을 조언하는 의회사무처의 전문위원(4급)과는 별도로 인턴직원을 채용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겠다는 취지다. 올부터 의원 유급제가 시행됐지만 실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보좌관제 도입이 더 절실하다는 게 의원들의 중론이다.

농수산위원들의 이같은 ‘복안’의 실현여부는 미지수다. 의장단에서 상임위원회에 인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따라야 한다. 현재 사무처에 5급 전문위원 5명이 배정될 예정이어서 이들과의 기능문제도 검토해야 한다.

 
설령 의원 개인이 사비로 채용한 인턴직원이라 하더라도 의회내에 근무하게 된다면 사무공간과 사무용품 지원 등 제도정비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한 전문위원은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은 좋지만. 사무처 직원이 아닌 의원들이 채용한 인턴직원일 경우 예우나 처우 등 복잡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다른 상임위의 한 동료의원은 “의원보좌관제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혼자서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한계를 느낀다”면서 “발상 자체가 신선하고. 실현만 된다면 의정활동의 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8대 의회 개원과 함께 농수산위원들의 인턴직원 도입 추진이 준비없이 의욕만 앞세운 해프닝에 그칠지. 보좌관제의 부족을 메울 대안이 될지 실행 여부가 주목된다. 이학수기자 leehs@knnews.co.kr

입력 : 2006-07-12 / 수정 : 2006-07-12 오후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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