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경우에는 민간부문과 달리 법외노조는 허용되지 않으며, 공무원노조법에 의해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단체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단체임
민간부문과 다르게 공무원의 경우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
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
※ 헌법제33조 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헌법규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공무원노조법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권리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공무원노조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경우에만 공무원법상의 집단행동 금지규정 적용을 배제
※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58조(집단행동 금지)
※ 공무원노조법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과 한계)①이 법에 의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직 및 가입과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불법단체인 “전공노”의 경우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설립신고를 거부하고 노동운동 등 불법단체활동을 하고 있어 공무원의 집단행동을 금지한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임
따라서 전공노나 경남본부의 활동은 공무원노조법상 보호되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규정 위반 및 복무상 의무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나 고발조치가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