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지사가 절대로 용서 받지 못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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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4,168회 작성일 06-08-14 06:41본문
존경하는 경남본부 동지여러분!!!
아름답고 고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휴일은 잘 쉬셨는지요? 내일이 광복 60주년 기념일로 징검다리 휴일이라 오늘은 왠지 근무시간이 좀 길게 느껴질 것 같은 날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경남본부는, 지난 토요일 날 15명의 동지들이 815 통일선봉대에 결합하여 몸으로 실천하는 통일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내일은 815 통일축전 행사에 다녀올 계획입니다. 직원들께서는 광복절 휴일 잘 지내시고 광복의 의미와 분단의 아픔을 통일로 꽃피우는 조국의 장래를 생각해 보면서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휴일동안 있었던 언론사의 톱뉴스를 살펴보니,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새 소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헌법소원중인 공무원노조법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진보적인 판결을 기대해 보고, 재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들이 부리고, 돈은 삼성이 다 벌었다는 소식, 미국은 한미-FTA 초안을 민간 기업에 광범위하게 공개한다는 소식, 18일부터 친일파 재산 환수,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압력과 문화부차관의 경질, 세계문화 융합의 출발점에 서있는 진주시, 노회찬 의원 X-파일 추가공개 검토, 북한 컴퓨터 1대에 5명이 사용하는 공유기 인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 교사직 상실위기, 1년 연료비 7만4천원 시속 160Km 전기자동차 개발 소식들을 링크시켜 놓았습니다.
동지여러분, 김태호 지사와 그의 참모들은 연일 말도 되지 않는 억지 주장을 하며 합법적인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 운운하며 내용을 잘 모르는 시민들을 상대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노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자 고문변호사와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으며, 본부사무실에 비우라는 탄압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가 아님을 확인해 주는 증인을 확보하여 행정소송으로 싸워 이길 계획입니다.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가 아닌 법률적인 근거는,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공무원노조법에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했고, 노조를 결성한 후 언제까지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노조명의로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제약 받을 뿐(개인 제소권은 있음), 법으로 결성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반국가 단체나, 이적단체와 같은 불법단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조법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면, 공무원노조법 제17조 ②항에,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여, 공무원노조법시행(2006. 1. 28) 이후에는 공무원들도 일반노동법 제81조 ~ 86조를 적용받아 노동활동으로 인한 탄압이나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노위나 중노위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판단 때, 설립신고 유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활동을 방해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고, 노동부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활동은, 근무시간외의 집회에 참석, 기자회견, 시민사회단체를 통한 여론형성 이라고 했는데(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무죄라는 판결이 났음)
경상남도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거나 근무시간외의 집회에 참석하는 것을 공무원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며 지탄받아 마땅한 부당노동행위입니다. 앞으로 도에서 시군에 절화를 걸어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말라고 하거나 중식집회에 가지 말라는 등의 협박성 전화를 걸어오면 6하 원칙으로 기록을 남겨서 본부로 연락 주시기 바라며, 정당한 노동활동에 대하여 전화로 협박하거나 노동탄압의 공문을 남발한다면 즉각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도에서는 법 시행 이후 공무원이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수 있는 사실을 확인 하기바람)
동지여러분, 김태호 지사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군 직원은 70%가 6급 이하 정년, 도는 80%가 5급 이상 정년, 지방자치법 101조④항을 위반하고 부시장 부군수는 100% 도의 낙하산, 도의 계장은 5급 시군의 계장은 6급, 이 것 뿐입니까? 퇴직 후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받을 평생의 연금 차이는요?
그런데 이 차별을 해소하자고 서로가 인사협약에 서명해 놓고, 안 지키고+선거참모에게 공직을 선물하고+인사법령 위반하고+권한을 남용해서 일괄사퇴서 받고+공무원 정년을 1년 6월이나 빼앗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인사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고, 직원 98%가 가입되어 있는 공무원노조와 협력하고 대화하자는데,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와해시키겠다고?
옛말에, 누군가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해롭게 하거나 방해하지는 말라고 했는데, 지사라는 사람이 공직사회 개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불법인사를 감추기 위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술책으로 도정파탄의 책임과 불법인사 책임을 감추려 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 가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김태호 지사님께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불법 부당인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과, 갈등과 투쟁의 국면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 갈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와의 대화에 임해 주시고, 그것 마져도 어렵다면 공무원노조에서 제의하는 공개토론회에 나와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은, 갈등의 본질이 본부 사무실의 위치나 간부들의 근무방법에 있지 않고, 도지사의 약속위반과 불법 부당인사에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 되지 않는 다는 것과, 노조를 탄압하면 할 수록 갈등이 더욱 증폭 될 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편지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
참고자료(공무원노조법에 적용되는 일반노조법-노동부 작성)
※ 第81條(不當勞動行爲) 使用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공무원(勤勞者)이 勞動組合에 加入 또는 加入하려고 하였거나 勞動組合을 組織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勞動組合의 業務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공무원(勤勞者)을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행위
5. 공무원(勤勞者)가 정당한 團體行爲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勞動委員會에 대하여 使用者가 이 條의 規定에 위반한 것을 申告하거나 그에 관한 證言을 하거나 기타 行政官廳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勤勞者를 解雇하거나 그 勤勞者에게 不利益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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