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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30일(2008. 3. 10)부터 제한되는 당원집회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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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679회 작성일 08-03-0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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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전 30일(2008. 3. 10)부터 제한되는

 

당원집회에 관한 안내

 

 

 

1. 제한기간 : 2008. 3. 10 ~ 2008. 4. 9

 

2. 당원집회의 제한내용(§141①항)

가. 당원집회의 제한

○ 정당이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2008. 3. 10~4. 9)까지 소속당원의 단합․수련․연수․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가 실시중인 선거구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이하 당원집회라 함)을 개최할 수 없음

○ 정당의 사무소 및 당원연수시설에서 개최하는 당원집회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나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집회가 제한됨

나. 당원집회 제한과 부수하여 제한되는 사항

○ 당무의 연락․지시를 빙자한 집회의 금지

당무에 관한 연락․지시등을 위하여 당원들을 모이게 하여 후보자 지지 또는 반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당원간의 면접으로 보지 아니함

○ 정당선거사무소의 선거대책기구 설치 금지

정당선거사무소에는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때는 유사기관으로 봄

 

3. 당원집회와 관련하여 가능한 행위(§141①항단서)

가. 일시적인 당원간의 면접

당무에 관한 지시․연락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원간의 면접은 당원집회로 보지 아니함

나. 당원집회에 이르지 아니하는 당직자 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63조①항2호~3호에 규정된 당직자회의는 신고를 요하지 않으며 또한 당원집회에 이르지 아니하는 당직자 내부회의로서 상시 허용됨

○ 공직선거법 §112조②항1호바목의 당직자 회의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읍․면․동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관할 구․시․군의 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을 말함)

○ 공직선거관리규칙 §50조⑤항1호다목의 당직자 회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 회의(구․시․군단위 이상의 지역책임자급 간부와 시․도수의 10배수에 상당하는 상위직의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말함)

 

4. 벌칙

○ 당원집회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당원집회를 개최한 경우

⇒ 당해 당부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당해 당부의 간부 또는 당원으로서 위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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