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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무속인 사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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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부자 댓글 0건 조회 911회 작성일 09-01-07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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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부자 무속인 사기혐의 구속
 
자녀 진학문제로 찾아온 가정주부에게 온갖 명목으로 15억원을 뜯어낸 무속인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6일 개포동에서 A 운명사무소를 운영해 온 윤모씨(59·여)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조모(61)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피해자 김모(51)씨로부터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현금 6억원과 약속어음, 역삼동 아파트 등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남편은 첩이 7명이고 딸도 성폭행한 전력이 있다”, “남편이 지독한 마귀가 있어 처와 자식을 해칠 수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점집과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아파트 수십채를 보유해 강남 일대에서 ‘아파트 부자 무속인’으로 알려졌다”며 “이런 유명세를 악용해 피해자를 속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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