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지사님, 노사대등의 원칙을 존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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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2,884회 작성일 06-08-10 07:15본문
존경하는 경남본부 동지여러분!!!
연일 얼마나 더 더웠나를 경쟁하는 것 같은 폭염의 연속입니다. 이럴수록 여유로운 마음을 잃지 말아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게 하는 일이나 어려운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생수한잔의 쉬어감이 꼭 필요한 날 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쁠수록 쉬어가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의 이슈와 관심뉴스를 살펴보니, 시도지사들이 중앙정부에 지방재정 확정방안을 건의하면서 지방세로 지급되는 자신들의 급여를, 8천3백여만에서 ⇒ 9천만 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소식(생활급에도 못 미치는 급여로 수고하는 하위직 공무원들 생각은 안중에도 없겠지요?), 국회의원 63%는 한미 FTA 경제효과에 대한 판단불가 의견, 동원호 피랍선원들 117일 만에 석방 소식, 구속된 전 부장판사는 사무실에서도 검은 돈을 받았다는 도덕 불감증 이야기,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가 있으면 오전근무만 하게하는 일본의 출산장려 정책 등을 관심 뉴스란에 올려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지여러분, 어제 김태호 지사는 저와, 백승렬 사무처장, 박태갑 정책기획국장을 지방공무원법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하는데, 이제 서야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를 제대로 예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요. 노사가 대등한데 고발을 하려면 도지사의 명의로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고발내용은 대등함을 인정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내용인 것 같아 씁쓸하지만, 오히려 도지사가 무고죄로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겠다 싶어 법원에서의 다툼이 기대 됩니다.
자신의 인사부정을 지적하는 노조를 온갖 방법으로 탄압하면서, 거꾸로 우리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고발했으니 . 공무원노조법 합법화 된 이후에 정부는 법이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불법이라고만 주장해 왔는데, 사법부는 과연 어디까지를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노동활동으로 인정해 줄 것인지 다투어 보고 싶은 마음 간절했는데, 도지사께서 친히 자신의 명의로 고발해 줌으로서 경남본부를 자신과 대등한 상대로 인정해 주었고, 사법적인 다툼을 자청해 주었으니 참으로 좋은 기회를 얻은 셈이지요.
우리도 이제부터 망설임 없이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의혹이 생길 때마다 사법적인 판단과 대응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고발을 해 나갈 것이고(직권남용, 부당노동행위, 약속위반 사기행위 등) 이론과 논리, 법대 법, 저항과 규탄대회로 지속적이고 면밀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오니 우리 동지들께서는 깊은 관심과 지혜를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여러분, 도지사의 고발이야기는 이쯤하구요. 오늘은 무노조 경영철학을 주장다가 이제는 때 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삼성그룹의 후회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동문 이사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삼성그룹의 중역되시는 선배님 중에 한분이 삼성과 대우를 비교하시면서, 지금 삼성이 무노조 경영방침 고수 때문에 때늦은 후회를 하고 있다며 삼성의 진정어린 후회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용은 대우는 87년부터 노조를 인정하고 노사가 함께 상생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초창기에 발생하는 자율질서 재편의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하고, 노동조합이 회사 경쟁력 의 원동력이 되어 있는데, 삼성은 지금까지도 회사중심의 질서만을 요구하다보니, 성장한 노동자의식 속에서 잡혀지지 않는 무질서에 고민하며, 노사협의회 운영으로 비용은 비용대로 소요되고, 갈등은 갈등대로 표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태호 지사와 경남본부의 갈등도 따져보면 자신의 입으로 직원98%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해 놓고, 지금은 재선에 성공하여 조금 나아 졌다고 자신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태도를 바꾼 데에 있고, 그 변명도 구차하게 그때는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계류 중 이었기에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추세였기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변명이지요. 국회에 계루중인 법률은 수백 가지이며, 그중에서 끝내 심의조차도 못해보고 폐기되는 법률들이 수두룩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통과될 확률은 1/10이 안되지요. 상임위를 통과한 후 1년을 지나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지금은 공무원노조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 아니라, 통과되어 공포되고 준비과정 1년을 경과하여 완전히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노동악법을 제정해 놓고 설립신고를 강제하기 위하여 설립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노조설립신고는 혼인신고와 같이(법학사-의령지부장님의 도움) 신고자유주의를 채택하는 노동자의 권리이지, 신고를 안했다고 불법이 되는 권리가 아님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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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38:4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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