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51
  • 전체접속 : 10,331,385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시.도지사 임금인상 의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도민 댓글 0건 조회 1,339회 작성일 06-08-09 23:07

본문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는 8일 15차 회의를 열고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을 요구하는 성명 등을 채택하면서 자신들의 연봉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상향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시·도지사 연봉액을 상향조정을 위해 '시·도지사 정무직위 현실화안'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정무직위 현실화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보수(연봉)를 장관급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고정급 적용을 받는 차관 및 차관에 준하는 공무원은 연봉 8200여만원을 받고 있으며, 장관이나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은 8800여만원을 받고 있다. 정부가 시·도지사협의회 안을 수용할 경우 시·도지사들은 현재 받은 연봉보다 600여만원을 더 받게 된다.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38:46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