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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님은 교육청과 협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사는 주요 신문브리핑에 게시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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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타까비 댓글 4건 조회 11,005회 작성일 18-11-2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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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경남교육청 박종훈교육감이 주도하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다
이때 사람이 다치고 파행으로 마무리되고 말았는데 이에 대한 주요언론 보도는 한 페이지도 보이지 않는다.
과연 촛불혁명이 말하는 적폐란 어떤 것인가?

필자는 박종훈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제7조(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② 학교는 학생에게 반성문, 서약서, 지문날인 등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학생에게 반성문조차도 쓰지 못하게 하면, 잘못을 시정하는 수단이 없어진다.
- 잘못된 학생이 반성문을 쓰지 않는 것도 자신의 권리라고 주장하면 지도할 방법이 제한됨
-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잘못을 바로잡는 훈육 방법도 허용해야 한다.

제8조(표현과 집회의 자유) ④ 학생은 교외 문화행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데 제한받지 아니 한다. 다만 수업 중 행사와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는 학칙에 따라 출결기준을 마련하여 참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수업 시간에 정치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결석으로 체크할 수도 없음
- 특정 정치의견을 가진 교사들에 의해 학생들이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음

제11조(정보접근권) ② 학교는 학생이 교내에서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학생들이 공부에 열중해야 하는데, 면학 분위기를 방해함

제16조(차별의 금지) ① 학생은 학년, 나이, 성별, 성 정체성, 성적 지향,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소득수준, 가족의 형태 또는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질병 경력, 징계, 학교의 종류나 구분, 교육과정 선호도 또는 학업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 한다.

‘성적지향(동성애)’ 차별금지(16조)
- 유치원, 초중고 학교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쳐서, 학생이 동성애자 될 확률 증가
- 10~20대 남성 에이즈 감염이 급증하는데, 동성애 옹호 교육은 잘못

‘성 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16조)
- 남녀 구별이 없어지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막을 수 없음

제17조(성인권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에 성평등의 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성폭력피해나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성평등 교육 실시(17조)
- 성평등 = 젠더(gender) 평등 = 동성애, 동성결혼을 자연스럽게 합법화시킴
-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헌법 36조에 어긋난다.
‘임신 또는 출산’ 차별금지(16조), 성관계 경험 학생에 대한 편견 금지(17조)
- 임신이 되지 않게 성행위를 하지 말라는 교육이 불가능해짐

제19조(학생의 의사결정권) ②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등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과 사설모의고사 등 기타 평가를 실시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평가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에 실력이 향상되는데, 학력 저하가 우려됨
- 시험 치는 것을 좋아할 학생이 누가 있겠는가? 학력 저하가 우려됨

제30조(소수 학생의 권리) ① 학교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정, 난민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업중단위기학생 등이 그 처지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학생들이 친구의 동성애 유혹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없어서, 동성애가 학교에 확산됨
-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화장실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 이슬람 학생들이 할랄 음식을 따로 만들어 달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제31조(학생인권보장협의회) ② 협의회는 인권담당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육 또는 인권 관련 시민단체 인사 등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학교의 장과 교감은 제외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문한다.
1. 학생인권과 권리에 관련한 학칙과 여러 규정의 제ㆍ개정
- 학교장과 교감은 학생인권보장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학생 관련 학칙 제정에 관여할 수도 없는가?

제34조(학생인권센터)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5조(학생인권옹호관)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학생인권옹호관 1명을 둔다.
- 전북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에 의해서 교사가 억울한 누명으로 자살하게 만듬

제36조 (학생인권옹호관의 직무). ② 학생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
- 학생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조사는 검찰이 아닌 일반인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
- 거의 사법권에 가까운 권한이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주어져서, 전북 송경진 교사가 학생인권옹호관의 직권 남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제37조 (청소년인권의회)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청소년인권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청소년 의회는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홍위병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제37조 ② 청소년의회는 1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다. 다만, 청소년의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다.
- 경상남도 학생 중 소수자의 비율이 20%에 미치지 않으므로, 청소년의회 100명 중 20명을 소수자에게 할당하는 것은 다수에 대한 역차별이고, 교육감이 편파적으로 채울 수도 있음

제38조(학생인권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권리를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실질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학생인권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 교육감이 전국 최하위권인 경남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데, 다른 일에 매달리게 만듬

제39조(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③ 교육감은 학생인권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여 각 학교에 제시하고 학교의 장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학내외 여러 인권기관들(협의회, 위원회, 센터, 청소년 의회 등)과 교육감의 감시 대상이 된다.
- 교육감에 의해서 교장과 교감의 자치적인 권한이 심각하게 침해됨

제40조(공청회 등) ② 교육감은 학생인권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활동을 지원하고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 교육감이 인권관련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임
- 교육은 정치도구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교육감이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함

제41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인권침해의 기준이 모호하다. 아이들이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인권 침해당했다고 부모와 교사를 고발하는 패륜아를 만들 수 있다.
- 학생옹호관은 학생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는다. 학생들이 순간의 감정으로 평생을 망칠 수 있다.

제41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②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이하 “구제신청”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둔다.
- 기존학교에서도 상담실이 운영되어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추구한다. 학생인권상담실을 따로 설치할 이유가 없다.

제41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③ 제2항의 학생인권상담실은 학생인권에 관한 상담과 구제신청의 접수를 담당하며, 그 결과를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시급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상담실은 매월 정기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구제신청 상황에 대해 보고를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다. 이 강제조항이 인권침해 감시를 강화하여 학교를 감시와 고발, 처벌 공간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제42조(학생인권침해사건의 조사)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주장되는 당사자(이하 “피해당사자”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다. 다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향후 유사한 사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조사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은 피해당사자의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있다.
- 학생인권옹호관의 주관에 따라 조사할 권리를 줌으로써, 오히려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제47조(학생인권교육) ① 학교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학기마다 2시간 이상 학생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학생인권교육이란 이름으로 동성애와 같은 비윤리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다.
④ 현장실습, 취업 진로 등을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노동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학생들에게 노동자의 권리만 가르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작업에 대한 책임 의식을 망각케 하고 사용자와의 관계를 착취적, 적대적으로만 보게끔 교육할 우려가 있다.

제48조(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 ① 교육감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 ‘경상남도 학생인권의 날’을 제정하는 것은, 그동안 경남 학생들에게 인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게 만든다.
- 이 행사에 사용될 예산을 어디에서 오며, 학생, 교직원, 주민에게 왜곡된 인권교육을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제49조(학생인권영향평가) ③ 위원회는 교육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추진 중인 조례나 정책 등이 학생인권의 보장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 개선 또는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 교육감이 바뀌어도 계속 인권조례에 따라 인권정책을 추진하게끔 강제하는 조항이다.
- 경남학생인권조례 자체에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조항들을 따르지 않거나 폐지할 수도 없게 만든다.
- 교육감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하기에, 인권조례는 교육감의 발목마저 잘못된 인권으로 붙잡으려고 한다.

제50조(학칙과 여러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① 학교는 이 조례에 맞도록 학칙과 여러 규정을 제ㆍ개정하여야 한다.
- 이것은 조례에 맞게 모든 학교의 여러 규정을 제․개정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다.
- 학교를 인권감시, 고발, 갈등, 투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 경남 학생들과 교사들은 인권침해의 감시대상이 되고, 자칫하면 인권침해자로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다.

제5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한 사항과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구체적인 교육규칙 제정, 학칙 제정을 강제하여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작동하도록 강제하는 아주 위험한 조례이다.
- 학교의 입법, 사법, 행정 전 영역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작동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은 더 이상 교육자들과 동료 학생들을 감시하는 인권감시자로 교육되어 갈 것이다.
- 학생들의 모든 활동 즉, 휴식, 복장, 정치적 발언, 자치와 동아리 활동, 집회 시위 참여, 임신과 출산, 낙태, 동성 간 성행위 등에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과연 교육과 훈육이 없이 감시하는 학생들만 존재하는 공간을 학교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칙과 여러 규정을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3개월 안에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 독소조항이 너무 많은 이러한 조례는 통과되면 안 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 위원회, 센터, 인권옹호관, 상담조사관, 학교인권상담사 등이 조직되면 안 된다.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063#09xr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434961#07Pk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0122900052?input=1195m

댓글목록

새우 등님의 댓글

새우 등 작성일

학교폭력.가정폭력...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쏟아지는 거기에 대한 정책들.

윗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뭔가 정책을 만들기 전에 제발 이 정책이 시행될때에 나타날수 있는 문제점을 적어도 100가지는 적어 오라고 보좌관들을 괴롭혀주세요.
거기서 추리고 추려 큰 문제점을 찾으세요. 또 그 보안책을 적어도 200가지는 적어 오라고 보좌관들 괴롭혀주세요.
그리고 사우나 가실 돈 골프장  가실 돈으로 보좌관들 연봉 빵빵하게 챙겨주세요. 무엇보다 휴일에 일하면 무조건 잘라버리세요. 분명 아랫사람들도 일 시키고 있을겁니다.

재갈량이 한게 있다면 사람 마음을 꿰뚫는 깨끗한 마음을 가졌다는것과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의 눈은 욕심과 사심만 내려 놓으면 됩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청소년 법이다 뭐다해서 관대한 지금의 현실에서 아이들에게 자유는 좀 거시기합니다.

ㄷ님의 댓글

작성일

청소년들의 자유.. 허울은 좋죠

허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그들의 책임은 어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는다면 책임도 져야하니

소년법도 바뀌어야합니다

교육우선님의 댓글

교육우선 작성일

학생인권조례에 성수자 권리를 넣어 인권을 보장하려는 인간들 각성하라  인권보다는 교육이 우선이다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을 포기하면 학교가 왜 필요하나요

학부모님의 댓글

학부모 작성일

헉!!
인권을 가장한 정말 나쁜 조례군요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 인성지도는 거의 포기수준이라는데...
우리 아이들 망칠
나쁜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저의가 무엇일까요?

도의원님들 !!
나쁜 인권조례 막아주세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망칠 나쁜 조례제정을 막아낸
자랑스러운 도의원님들로 남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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