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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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역지사지 댓글 0건 조회 1,841회 작성일 06-07-23 16:42본문
한번쯤 생각하고 이해 해주세요
기술원의 과 및 연구소는 대다수가 연구 지도직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그들이 합법으로 가지안는한
같은 사무실에서 한두명의 기능직이 어찌 합법노조로 가기 위해 탈퇴하겠소
도청에서 전출온 일반직이야 떠나면 그만이지만 힘없는 우리직렬 어찌하오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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