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오늘접속 : 653
  • 전체접속 : 10,330,755

메인메뉴

본문컨텐츠

나도 한마디Home>참여마당>나도 한마디

김태호 지사님, 닉라일리씨에게 좀 배우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본부장 댓글 0건 조회 3,454회 작성일 06-08-07 07:45

본문

존경하는 경남본부 동지 여러분!!!

아름답고 고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휴가는 좀 다녀오시고, 주말은 편하게 쉬셨는지요? 내일이 벌써 입추라는데,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지, 휴일은 좀 쉬셨는지요. 항상 건강에 유의하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주말 동안 있었던 주요 뉴스를 살펴보니, 문재인 법무장관 기용을 둘러싼 대통령과 김근태 의장의 만남, 여름과일 잘 고르는 방법, 국기경례를 거부한 교사에게 정직 3월 중징계, 남극 세종과학기지 주변의 천연가스 확보 량 우리나라 소비량의 300년치, 대기발령 역 직위 인사도 징계라는 판례, 아인슈타인 사회주의 선호 등이 올려져 있어 오늘의 관심뉴스에 하이퍼링크로 연결해 놓았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동지 여러분, 김태호 지사께서 KBS 특집방송에 출연하여 도정 전반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뒷부분에 공무원노조와의 갈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의 답변은 자신이 불법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하여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책임성 있는 말 한 마디 없이, 마치 공무원노조가 설립신고를 안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처럼, 불법은 용납하지 않겠다, 공무원은 최후의 보루다. 라고 말하며 책임회피성 말들만 늘어놓았습니다.


김태호 지사님께 공개질의 합니다. 당신이 단행한 인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7월 5일 출자 출원기관 13개 기관단체 임직원 17명 전원에게 사표제출을 종용해 진통 끝에 모두 제출 받은 후, 2007년 11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최덕철 경남발전연구원장과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경남프로축구단 박창식 대표와  김충관.전형두 단장 등 4명을 해임키로 했다고 발표해 놓고(이상 연합뉴스 기사원문 인용)


경남프로축구단의 항의가 빗발치고, 공무원노조에서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 하자, 지사께서 직접 박창식 대표이사를 찾아가서 사과하고, 슬그머니 임기를 보장하는 쪽으로 마무리 지었습니까? 공무원노조에게처럼 불법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고요? 공무원노조에 사과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고, 경남프로축구단에 사과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든가요?


공무원들에게는 법으로 보장된 정년을 1년 6월이나 빼앗아서 도정연구관으로 내 몰아도 경남프로축구단처럼 강하게 항의하지 않으니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권위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보면, 공무원노조도 말 못하는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있으니까 불법과 탈법이 난무해도 조용히 있어야 하는데, 제목소리를 낸다고 잘못을 고칠 생각은 않고, 탄압만하겠다고 하십니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장․차관의 임명권도 대통령의 고유권한만은 아니라고 하는 이 시대에, 임기나 정년을 마음대로 빼앗은 인사를 바른 인사하고 한다면???


공무원노조가 이런 불법과 탈법을 묵인 방조하라는 것입니까? 공무원노조의 사명은 공직사회를 개혁하여 관료들만의 행정에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되돌려 주는 것이고, 방법은 관료들의 잘못을 내부고발의 형태로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개혁하는 것이며, 탄압이 아무리 거칠고 지독할 지라도 절대로 탄압 때문에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건전하고 건강한 조직입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약속을 잘 지키고, 인사법령을 지키고, 탈법인사와 선거유공자 챙겨주기 인사를 절대 금기시 하면서, 공무원노조도 법외노조로 남지 있지 말고 함께 협력해서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창출해보자고 대화 하자고 한다면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공무원노조법이 제정되었다는 의미는, 헌법33조 ②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원의 노동활동이 보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활동(집회 등)을 통해서 노조에 가입시키고, 임원을 선출해서 설립신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설립신고를 먼저 해야 조합에 가입시키고 임원을 선출 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등의 노동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설립신고부터 먼저 해야 한다면, 설립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조합의 명칭과 임원 및 조합원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립신고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노조법에는 노조를 결성 한 후 며칠 이내에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립신고 여부는 해당 노동단체의 고유한 권한이며, 설립신고 유무로 결성된 노조를 불법 운운하며 탄압하겠다는 발상은, 윤리의식이나 준법의식이 하나도 없는 야만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주장입니다.


김태호 지사께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도 도지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를 극렬하게 탄압한다면 우리도 탄압받은 것 이상으로 도지사를 규탄할 것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노조를 탄압한다고, 약속위반 인사, 낙하산 인사, 불법 부당한 인사, 탈법인사, 엽관주의 인사, 준 혁신도시 헛공약, 수상내역 부풀리기 등으로 발생한 노조와의 갈들이 절대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노조를 탄압하면 할수록 도지사의 실정을 더욱 분명하게 도민들 앞에 드러낼 것이고, 이것들을 드러내는 것은 본부운영위의 결정이지, 본부사무실의 위치와 간부의 근무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노조를 탄압하면 할 수 록 우리의 저항은 훨씬 더 지능화되고 예리해 질 것이며, 지사님에 대한 도민의 믿음과 지지력은 노조탄압과 반비례하여 나타 날 것입니다. 못 믿으시겠거든 기록해 가면서 탄압해 보십시오. 제가 직접 탄압의 마루타를 자청하겠습니다. 모든 정보를 전체 도민에게 쉽게 알릴 수 있는 경남지역과 그렇지 못한 중앙정부의 사정이 현저하게 다르다는 것도 경남본부의 장점입니다.


상대성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자 측에서 신의를 지키는데 노조가 극렬해 질 이유가 없고, 명분이 분명한 싸움을 탄압으로 막아서는 것이 가능한 일이였다면, 민주주의는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고, 4․19도 혁명도, 5․18도 광주항쟁도, 87민주항쟁도 없었으며, 민선 도지사도, 민선시장도 없었을 것이고, 직선제 대통령도 없었겠지요.


권력은 오직 총부리에서만 나온다며, 폭군과 노예적 굴욕만이 이 땅의 완전한 지배이데올로기로 정착 되어 있겠지요. IMF때 해고 시킨 1725명의 노동자 전원을 복직시킨 GM대우 닉라일리 사장께 노사화합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여쭈어 보시죠.(아래 노사관계 악화 70% 경영자 책임 참조)


다시 한 번 도지사의 갈등해소 노력을 촉구하며, 후속 인사 이전까지 불법인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한 후, 공무원노조에서 제안하는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제의하면서 오늘 편지를 줄일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본부장 정유근 올림


오늘의 관심뉴스

노사관계 악화는 70%가 경영자 책임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아니다

노대통령 "인사때 당 의견 경청”

'국기경례 거부' 교사 정직 3개월 중징계

진보단체 "전교조에 색깔공세 중단하라"

이례적 이유로 구속영장 또 기각

'석유 대체자원 무진장 매장' 남극이 열렸다!

대법원 "대기발령도 사실상 징계 해당"

아인슈타인, 사회주의자로 유명

보험업계, 민영의료보험 개편 거센 반발

여름과일 잘 고르는 방법

[이 게시물은 전체관리자님에 의해 2007-10-10 06:29:14 나도한마디에서 복사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하단카피라이터

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 주소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1) / 대표전화 055.211.2580~3 / 팩스 055.211.2589 / 메일 ako2582@korea.kr
Copyright(c)경상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